뉴저지교협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총무 김주헌 목사가 김동권 목사를, 이사장 황창선 장로가 이정환 목사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임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이었다. 잘못이다. 위법이다. 선거관리규정에 '선거관리위원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뉴욕의 허연행 목사나 김명옥 목사처럼 '위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위임할 수 있다'는 억지를 부리려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국회의원 직을 위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위임을 하지 못한다. 위임은 위임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뉴저지교협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돈 목사)에게 김주헌 목사와 황창선 장로가 선거관리위원의 직을 수행하게 하라고 즉각 지시를 해야 한다. 두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적법한 3명(박상돈 목사, 김창연 장로, 이창성 목사)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어떤 경우에도 법(규정)을 어기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