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4일 화요일아침 식사를 하고, 아내와 함께 아파트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내가 Helper를 구해 왔다. 우리 아파트 지하층에 살고 있는 형제였다.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아내가 양말도 가져다 주고, 장갑도 가져다 주었다. 그 형제의 도움으로 자종차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아침 식사를 하라"고 얼마간의 돈을 건네 주었다.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아내가 그 형제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양말도 몇 켤레 같이 전해 주었다.
한남체인에 다녀왔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저녁에 고 이원정 장로님의 장례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데, 내가 신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황용석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다. 고 이원정 장로님이 주예수사랑교회의 교인이셨으니, 당연히 그리 해야 한다. 나는 내일 하관 예배에 참석하려고 한다.
샘물교회와 뉴욕늘기쁜교회가 브롱스 소재 뉴욕주 대법원에 제기한 뉴욕교협과 허연행 목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잠정 명령이 내려졌다. 허연행 목사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은 할 수가 없고, (재판)청구인 및 회원들에 대한 제명 조치를 할 수 없다. ‘통상적인 운영 범위’에는 조직 유지에 필요한 일반 행정 업무가 포함되지만, 인사·징계·구조 변경 등 권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은 구속력을 가지며,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 절차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