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일어났다. 보통 5시 전에 일어나는데, 오늘 아침엔 7시가 약간 지나 일어났다. 뉴스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심문 절차를 마치고, 서부지방법원을 출발하여 서부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차은경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난 구속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느냐에 따라 구속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내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차은경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자정을 35분 정도 지난 시간이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 기다려 보자!
오후 1시 25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는 것이 발급 사유였다고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리고 있단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