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9일 금요일

김동욱 0 2,397 2021.02.19 09:59

자동차에 쌓인 눈이 꽁꽁 얼어 있었다. 눈을 긁어내느라 제법 시간이 걸렸다. 교회에 도착하니 5시 30분이었다. 여느 날에 비하여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바삐 움직여야 했다. Live Streaming과 녹화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나니 5시 43분이었다. 휴우~ 다행이었다. 오늘은 남자들 셋 - 김종국 목사님, 신준희 목사님, 그리고 나 - 이 새벽 기도회를 가졌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친교 식사를 하는데, 두 젊은 목사님들께서 사고(?)를 치셨다. 김종국 목사님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커피잔을 엎으셨고, 신준희 목사님은 월남 국수(사발면 용기에 들어있는 것)를 테이블에 엎으셨다. 나보다 한창 젊으신 분들이 왜들 그러셨는지 모르겠다^^

 

조금은 떨어져서(?) 지켜보시며,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울컥해지곤 한다. 오늘도 그랬다.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차도 마시고, 제법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목사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도한다.

 

뉴욕에 거주하시며, 뉴욕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분께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 하는 이 때에, 부임한 지 일 년 여 밖에 안되는 부교역자가 1주일 씩 휴가를 가는 것이 온당합니까? 휴가를 가겠다고 한 부교역자나 휴가를 보낸 담임목사나 당회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라고 물으셨다. "규정에 따랐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답을 드렸다.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채용(청빙)할 때, 근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 1주일 동안의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을 것이다. 부교역자는 그 규정(계약)에 따라 휴가를 가겠다고 신청을 했을 것이고, 담임목사와 당회는 규정에 따라 신청한 휴가이니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가 아닌 소규모 회사에서라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단언컨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소규모 회사를 오랫동안 경영하기도 했었고, 주급을 받으며 근무하기도 했었다. 일반 회사의 직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감사해 한다. 휴가의 ㅎ 자도 꺼내지 않는다. 사장도 알고 있다. 직원이 왜 휴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지를... 대부분의 사장들은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든 그 직원에게 보상을 한다. 그것이 살아가는 도리이고 이치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방식도, 도리도 모르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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