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네이버 플러스에 취재를 갔었다. 중고등학생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토스트를 만들고 있었다. 뉴왁, 패터슨, 팰팍 등지의 히스패닉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350명 분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셨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뉴욕에까지 사역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란다. 감사하다.
10월 유신이 단행된 지 48년이 된 날이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였다.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예전에 쓴 일기들 중 일부이다.
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그날 중간 고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봉천동에서 85번 버스를 타고 성대 입구에서 내려, 그곳에서 정릉으로 가는 2번 버스로 갈아타고 학교를 다니던 때였다.
교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휴교한다는 내용의 게시문이 붙어 있었다.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이 단행된 날이었다. 내가 대학 1학년 때였었는데, 벌써 45년 전의 일이 되었다. 당시의 헌법학자들의 이름이 떠오른다. 문홍주, 한태연, 갈봉근, 김철수... "통치 행위"라는 생소했던 용어가 헌법 교과서에 많이 등장(?) 하기 시작했었다. 대학 4년 동안 2학기가 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었다. 대개의 경우에 2학기 중간 고사가 시작될 무렵에 시위가 격해졌고, 학교는 무기한 휴강을 하거나 휴교를 했었다. 유기천 교수님(당시 서울법대 교수)께서 강의를 하고 계실 때 교정에서 연행되고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시며 "백주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잡혀 가는데, 내가 형법을 강의하면 뭣 해?" 라시며, 손에 들고 계셨던 분필을 칠판을 향해 던져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통곡했었다. 법을 법으로 알고 있는 법학교수를 찾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법을 법으로 말하는 판, 검사가 드문 시대를 살고 있다. 판사는 법으로만 판단해야 하는데, 판사가 정치가가 되어 있다. 법 외의 것들을 가져다가 판결을 한다. 판사는 법으로 판결을 하는 사람이지, 여론을 살피거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정치가가 아니다.
46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72년 10월 17일, 내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때였다. 2학기 중간 고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봉천일동에서 성북동행 85번 시내버스를 타고 명륜동(성균관대 앞)에서 내려 정릉으로 가는 2번 버스로 갈아탄 다음에 국민대 입구에서 내려 학교 교문으로 향했다. 굳게 닫혀 있는 교문 안쪽으로 "사정에 의하여 당분간 휴교합니다"라는 공고문이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영문도 모르고, 발길을 돌려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10월 유신이 단행된 날이었다.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이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는 데 헌법학자들이 동원됐다. 어용학자라는 딱지가 붙게 된 문홍주, 한태연, 갈봉근 같은 교수들이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내어 놓았다. 10월 유신이나 긴급 조치 같은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적법인지 위법인지 심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합법화 시켜 주었다.
벌써 47년 전의 일이 되었다. 대학 1학년 때, 2학기 중간 고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봉천동에서 85번 성북동행 시내 버스를 타고 새벽에 출발하여, 명륜동에서 정릉행 2번 버스로 갈아타고 학교 앞에서 내렸었다. 굳게 닫힌 교문 안쪽에 "당분간 휴교함" 이라는 게시물이 보였다.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긴급 조치가 단행된 날이었다. 그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적 민주주의", "통치 행위", "유정회", "중선거구제", "어용학자"... 우리 - 법학을 공부했거나 하고 있는 - 는 갈봉근, 한태연, 박일경, 문홍주 등을 어용학자로, 김철수 교수를 그래도 꼿꼿한 헌법학자로 불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