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건 공적이건,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민감한 내용의 정보가 당사자가 아닌 타인(들)에게 알려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정보가 공개되어졌을 때, 당사자에게 불명예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뉴저지목사회 제12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있었다. 시무예배를 마치고, 신규 회원 가입 인준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다. 문제는 가입 신청을 한 목회자들 중 반 이상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못한) 데 있었다. 원칙대로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입 신청자들에 대한 인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데, 회장 윤명호 목사님이 인준을 "읍소"(윤명호 목사의 표현)했다. 참석하지 않은 가입 신청자들 중에는, 윤명호 목사님이 임원으로 내정한 목회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 내 기억으로는 - 내 생각과 다른 발언을 했다. 윤명호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 드리고 싶어서였는데, 내가 잘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법은 불편할 때가 있고, 법을 지켜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을 지켜서 생기는 문제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후회막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