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와 입국거절 기록을 극복하고 B1/B2 비자를 발급 받은 사례  

그늘집 0 7,652 2016.09.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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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와 입국거절 기록을 극복하고 B1/B2 비자를 발급 받은 사례

 

K 고객님은 중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국 국적의 CEO로, 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참여를 위해 미국행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약 2년간 미국에서 불법체류 한 기록과 그 후 ESTA (무비자 입국)가 미국 공항에서 거부된 이력으로 B1/B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고자, 저희 임&유 사무실을 방문하여 비자 발급 케이스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1997년, K 고객님은 가족 여행을 목적으로 유효기간 10년의 B1/B2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비자를 발급 받고 1년 뒤인 1998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총 6개월) 그 이상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며 총 1년 반의 불법체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후 9년 뒤인 2009년, K 고객님은 10년 전의 불법체류 기록은 삭제되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비자 없이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ESTA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사히 ESTA 승인을 받은 K 고객님은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LA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공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미국 공항에서 ESTA 승인이 취소되었고 K 고객님은 그 다음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문제가 된 것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1년 6개월의 불법체류 기록이었습니다.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건네 듣고 돌아온 K 고객님은 미국 박람회 참여를 앞두고 지난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고 B1/B2 비자를 무사히 발급받고자 저희 그늘집에 도움을 요청 하셨습니다.

 

저희는 K 고객님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분석하여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특히, K 고객님은 현재 중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기에 한국에 안정적인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셨습니다.  


B1/B2 비자 발급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한국 내에 안정적이면서 탄탄한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슈까지도 비자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하였고 무엇보다 임병규 변호사님이 실제 비자 인터뷰와 비슷한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 준비까지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K 고객님은 유효기간 10년의 B1/B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하여 이제는 ESTA가 아닌 관광비자로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늘집은 이처럼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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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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