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연장(Extension of Stay)

그늘집 0 6,417 2019.03.01 13:06

e76556178ff6791d5286382bb82868af_1551463
 

체류신분연장(Extension of Stay)

 

비 이민 신분은 미국에 잠정적으로 체류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주어지고 그 기간은 신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입국 시 발급되는 I-94 출입국 증명서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I-94에는 체류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비 이민 비자를 발급받으신 경우 그 비자 자체에는 체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비자는 해외에서 미국을 언제 또 몇 번 방문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미국에 허락된 기간보다 오랫동안 체류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체류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고 체류신분에 위반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신 경우 비자 만기 등을 이유로 미 이민국이 출국할 것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I-94에 기록된 체류 기한 만료 이내에 체류 기한 연장 신청을 미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연장하기 원하는 체류 기한 전체 동안 소지하고 계신 여권이 유효할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C, D, K-1/K-2, S, TWOV,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체류 기한의 연장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I-94에 명시된 체류 기한 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취업과 관련하여 임시 체류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 체류 기한 연장을 위해서 고용주가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비 이민 신분의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서류 준비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고용주가 체류 신분을 보유한 본인의 체류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신분연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반 가족의 체류 연장서도 주된 체류 신분 보유자의 신분 연장서와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각각의 신청서가 별개임을 주지하고 그 신청 요건이나 구비서류에 관한 지시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취업이외의 목적으로 미국에 잠정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그 체류 신분연장을 위해 접수하는 신청서에 체류 신분을 보유한 본인 뿐 아니라 그 동반 가족들의 신분 연장 신청도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미국에 체류가 허락된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불법 취업 등으로 체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체류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우 제한된 경우 본인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체류 신분이 만료되거나 상실되고 나면 비 이민 신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체류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하여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양한데, 미 이민국의 권장사항은 체류 기한 만료 60일 이전 까지는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체류 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도 연장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체류 기한 만료일 이전에 연장 신청이 접수되었고, 체류 조건의 위반이 없었으며, 기타 연장에 관한 자격을 구비한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그 결과에 관한 통보를 받으실 때까지 미국 내에서 240일 까지는 기존에 허락된 일들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연장 불가의 통지를 받고도 미국에 체류하신 경우에는 그 체류 신분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출입국 증명서에 주어진 원래의 기한 이후로는 불법체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업을 하고 계셨던 경우라면 바로 중지하시고 출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권에 발급 받은 비자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단 비자가 무효화되면 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76556178ff6791d5286382bb82868af_1551463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9375
1355 미국 입국 때마다 2차 심사…DHS TRIP을 아십니까? 그늘집 10:53 7
1354 E-2 투자비자, 얼마를 투자해야 받을 수 있을까? 그늘집 09.22 23
1353 취업이민의 첫 단추, 좋은 스폰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늘집 09.21 38
1352 서류미비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늘집 09.18 91
1351 취업이민 자녀가 21세 됐다고 영주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늘집 09.17 117
1350 취업영주권 첫 관문 PERM, 평균 336일…“이제 1년을 계산해야” 그늘집 09.16 118
1349 미국 비자 거절,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늘집 09.16 129
1348 종교 비자·이민 심사의 성패를 가르는 ‘사실 확인 진술서(Attestation)’ 그늘집 09.14 161
1347 1년 넘게 해외 체류한 영주권자, SB-1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늘집 09.11 202
1346 10월 영주권 문호 열릴까…우선일자 가까우면 지금 준비해야 그늘집 09.10 233
1345 RFE 없이 기각할 수 있는 USCIS…더 무서운 변화는 ‘짧아진 대응시간’ 그늘집 09.09 217
1344 I-485 재량심사 강화…“자격만 맞으면 된다”에서 “왜 승인해야 하나”로 그늘집 09.08 244
1343 입양했다고 바로 영주권은 아닙니다…입양과 이민법은 별개의 절차 그늘집 09.07 236
1342 ESTA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 아직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 그늘집 09.06 234
1341 취업이민, 이제는 ‘PERM→I-140→영주권’ 세 단계보다 문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늘집 09.04 230
1340 이민 심사 다시 느려졌다…“접수만 하면 끝” 아닌 장기 대기 시대 그늘집 09.03 287
1339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영주권은 멈췄다…길어지는 부부의 기다림 그늘집 09.02 238
1338 ESTA 입국 후 영주권 신청, 지금은 ‘입국 목적’ 입증이 더 중요하다. 그늘집 09.01 247
1337 미국에서 사업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E-2 투자비자 그늘집 08.30 245
1336 미국 교회가 목사님을 초청하는 방법…R-1부터 EB-4·H-1B·EB-2까지 그늘집 08.28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