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직관련 이민국 심사

그늘집 0 4,830 2019.02.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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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직관련 이민국 심사

 

종교이민 청원서(I-360)에 대한 이민국의 특별조사 결과(Religious Worker Benefit Fraud Assessment)는 종교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신분유지나 영주권 취득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허위케이스가 무려 33%나 되었던 조사결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이민국의 심사는 까다로워졌고 현장실사, 추가서류요청, 서류수속기간 지연 등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조사결과 이후 이민국은 모든 종교 케이스에 대한 현장조사 계획을 밝혔지만 충분치 못한 인력 때문에 케이스 지연은 계속되고 신청자들의 고충은 더해만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급행으로 신청되었던 종교비자 (R-1) 케이스가 현장방문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승이뇌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현장실사가 이루어진 케이스들 조차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사역자들은 물론 종교관련 기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교직에 종사한다하여 꼭 종교 카테고리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R-1(종교비자)나 I-360(종교이민 청원서)가 아닌 다른 일반 취업 카테고리가 보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Employment Based 2nd Preference)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및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는 Pastor, Minister, Catholic Priest, Children’s Pastor, Evangelism Pastor, Music Director, Music Minister, 등등의 종교직을 통한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 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신 분들에겐 일반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이민국의 현장실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종교이민에 비해 시간단축은 물론 훨씬 덜 까다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교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동일 교단에서 동일 직책으로 일을 했다는 기록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제 막 사역의 길에 들어선 분들에겐 막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종교이민 신청자격이 안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특히 곧 대학을 가게될 자녀분이 계시거나 21세가 가까워지는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에게 취업이민 2순위는 꼭 필요한 옵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도 케이스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Master of Divinity나 Theology를 소지하신 성직자라 하더라도 Accreditation가 없는 학교에서의 학위는 취업이민 2순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스폰서인 종교단체의 자격조건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의 가능성을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전문직 종사자를 필요로하는 미국내의 고용주가 일하려는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에게 해당됩니다. 자격조건을 갖춘 종교단체들은 종교직의 종사자를 Pastor, Minister, Catholic Priest, Children’s Minister 등등의 직책으로 H-1B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R-1 와 H-1B의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친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R-1과 H-1B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H-1B는 통상적으로 현장실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현장실사가 있더라도 대부분 승인 이후에 있습니다. R-1의 경우 Premium Processing은 현장실사가 이미 이루어진 케이스에만 해당되고H-1B는 추가서류 요청이 없다면 급행을 통해 2주 안에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1의 경우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적어도 2년간 같은 종교단체에 속해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H-1B는 이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H-1B의 경우 해당 전문직의Prevailing Wage (노동청이 책정한 평균인금) 이상을 꼭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R-1 보다 고용단체의 pay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종교단체에서 H-1B 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Accreditation (인가)가 없는 학교에서의 학위를 보유하시고 계신 종교직 사역자 분들에게는 H-1B가 불가능합니다.

 

종교직에 종사하신다하여 꼭 종교 카테고리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취업이민 범위와 취업비자의 가능성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상황과 종교기관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황판단과 잘 계획된 진로 결정후 케이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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