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거절 사유

그늘집 0 4,387 2019.01.29 11:35

243e6ae4e2cb1e744ca1478c96f29d2f_1548779
 

H-1B 거절 사유

 

단기 취업비자로 많이 알려진 H-1B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4년제 학위를 기본으로 요구하는 직책, 그리고 비자신청인도 4년제 학위를 갖추면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과 특별규정들이 있지만 H-1B 신청서가 거절되는 가장 많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민국이 꼽는 가장 많이 거절되는 사유는 H-1B 비자를 신청하는 특정 포지션 자체가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H-1B 케이스의 기본 조건은 신청하는 특정 포지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학사 학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폰서가 학사 학위를 선호한다고 해도 반드시 관련 학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비서직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얻었다고 해도 학사 학위가 기본 조건이 아닌 전기공이나 간호원은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고위직이라고 반드시 전문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세일즈 매니저는 월급이 높고 매니저급 포지션이지만 경우에 따라 관련 학위보다 경력 위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포지션입니다. 이런 경우 성공 사례만큼 실패 사례도 많습니다.

 

이민국이 꼽는 또 다른 거절 사유는 직함 자체는 전문직이지만 업무 내용이나 스폰서 규모나 비즈니스 형태를 볼때 다른 비전문직에 더 가깝다는 이민국 자체내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직함은 홍보 담당자이지만 회사 규모가 적거나 비즈니스 형태가 보통 홍보 담당자를 자체적으로 두지 않는 형태라면 이 포지션이 관련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세일즈 직원에 더 가깝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은 management analyst 나 business analyst 처럼 컨설팅 업무에 가까운 경우 역시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런 직원이 필요할 만한 회사인가에 촛점입니다. 직함이나 직무가 누구도 반박할수 없는 전문직일지라도 스폰서 성격과 맞지 않으면 실제 업무는 비전문직이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지션이 기본 조건이 너무 높아 신청자가 자격 미달이라는 사유도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학사 학위가 아니라 석사 학위가 필요한 포지션이라 석사 학위를 갖추지 못한 신청자가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이 이유를 자주 사용하는 직함중에는 market research analyst 와 healthcare manager 등이 있습니다.

 

노동청 통계 자료를 보면 석사학위가 주로 필요하지만 학사 학위를 기본 채용 조건으로 삼는 고용주도 있다고적혀 있는 직함들이 몇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석사 학위가 필요하다고 볼수 없으나 이 이유를 기각 사유로 삼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게 보이는 직함 또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사유중 첫번째가 모든 법률 규정에 기반해 기각 결정이 합당해 보이는 케이스에 적용된다면 둘째와 세째 사유는 이민국이 기각하고 싶은 케이스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스폰서가 보통 전문직을 고용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때 직무의 비전문성을 언급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H-1B 케이스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직함과 직무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스폰서에 대해 서류로밖에 만나볼수 없는 제 3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료 준비도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국이 H-1B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보완서류 요청을 하거나 최종적으로  거절된 케이스가 해마다 늘고있는 실정입니다.  H-1B가 거절된 케이스는 항소를 할것인지 동일한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다시 H-1B 신청을 하여 승인된할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H-1B를 신청할 때, 이민국이 거절한 이유를 고려하여 H-1B 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새롭게 신청된 H-1B 신청서에 대하여는 종전 이민국 직원과는 다른 이민국 직원이 심사하므로, 아무런 문제 없이 H-1B가 승인될수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243e6ae4e2cb1e744ca1478c96f29d2f_1548779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6732
1090 무비자(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그늘집 11:21 12
1089 I-601A (재입국 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 그늘집 00:34 16
1088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9.15 47
1087 임원,관리자 주재원 비자 (Executive or Manager/L-1A) 그늘집 09.12 84
1086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그늘집 09.11 84
1085 투자이민(EB-5)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그늘집 09.10 86
1084 조건부 영주권, 이혼해도 정식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그늘집 09.09 96
1083 범죄 기록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212(h) 사면 신청 그늘집 09.08 118
1082 투자(E-2) 직원 비자, 새로운 취업난 시대의 대안 그늘집 09.05 142
1081 종교(R-1) 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핵심 요약 그늘집 09.04 143
1080 E-2 직원(Employee) 비자, 기업과 전문가에게 새로운 대안 그늘집 09.03 152
1079 취업이민의 핵심 서류, I-140과 I-485 바로 알기 그늘집 09.02 149
1078 공항에서의 2차 입국심사, 왜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늘집 09.01 161
1077 이민국, 은행 계좌 자동이체(ACH) 통한 수수료 납부 제도 도입 그늘집 08.30 176
1076 백악관, 그린카드·H-1B 개편 예고…“실적 중심 이민 체제” 도입 논의 그늘집 08.28 171
1075 트럼프 행정부,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 대폭 변경 예고 그늘집 08.27 172
1074 사망한 취업이민 주신청자의 동반가족 영주권 취득 성공 사례 그늘집 08.26 161
1073 이민 사기 근절을 위한 영주권 심사 강화 그늘집 08.25 171
1072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그늘집 08.22 204
1071 기소중지 조회 와 진단 신청 그늘집 08.22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