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비자

그늘집 0 5,687 2019.01.11 12:07

41638672c9a4f2a35576966858e1e240_1547226
 

P비자

 

1. 개 요

 

예, 체능인 비자를 P 비자라 하며, 연예인(Entertainers)이나 체육인(Athletes) 중에서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이 없는 자는 O비자 대신 P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P 비자 발행 숫자가 2만 5,000건으로 제한되었던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 체능인 교환 방문이 대부분 단체(Group) 형태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P 비자 발행 숫자의 제한이 불합리했기 때문입니다. 예. 체능인 비자(P 비자)는 P-1, P-2, P-3, P­4의 비자로 나누어지는데, 다음에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니다.

 

2. P­1 비자

 

P-1 비자는 국제 수준급의 경기에 참석차 방문하는 체육인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극단에 출연할 연예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육인의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경기에 참석할 수 있으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단체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체육인으로서 국제 수준급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팀(Team)이나 협회로부터 받은 계약서 (Contract)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수준급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나 국제 대회 수상 경력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연예인 단체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공연 단체이어야 하며, 단체 단원 중 최소한 75%는 1년 이상 단체 소속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속되어야 하는 조건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 단체가 국제 수준급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제 시상 경력을 제시하면 됩니다. 방문 기간은 출전 경기나 출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나,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체육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5년 동안의 비자를 받은 후에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P-­2 비자

 

P-2 비자는 상호 교환 프로그램(Reciprocal Exchange 나ogram)을 통해 방문하는 개인 혹은 단체의 예술인(Arists)이나 연예인(Entertainers)에게 주어집니다. 증명 서류로 상호 교환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 상호 교환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밝히고, 또한 주최측의 편지로 상호 교환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방문 기간은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필요한 체재 기간 동안이며,최대한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P-3 비자

 

P-3 비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예술인이나 연예인 중에서 독특한 문화적(Culturally Unique) 공연에 참가하는 자에게 부여됩니다.예를 들어, 교포 단체에서 문화 행사 중의 하나로 한국으로부터 한국 전통 고전 무용단을 초청할 경우에는 참가자 전원이 P-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청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야 하며, 공연 내용이 문화적으로 독특한 내용임을 밝혀야 합니다. P-1, P-2, P-3의 비자 소유자를 수행하는 자도 공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방문 기간은 문화 행사 공연에 필요한 기간 동안입니다.

 

5. P-4 비자

 

P-1, P-2 P-3 비자 소유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P-4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P-4 비자 소유자는 미국 체류중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6. 신분 변경(Changing of Status)

 

P 비자 소유자는 공연과 경기가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며,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P 비자를 소유하고 있던 중 다른 비이민 비자로 바꾸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변경하지 않고 일단 미국을 떠나면 최소한 3개월 내에는 재입국하기 어렵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41638672c9a4f2a35576966858e1e240_1547226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8061
1219 케이스 거절 이후, 변호사의 진짜 역할은 그때부터입니다. 그늘집 04.07 22
1218 범죄기록과 입국불허, 어디까지가 문제인가? 그늘집 04.06 28
1217 H-1B 탈락 이후, 현실적인 대안의 길 그늘집 04.03 64
1216 입양을 통한 영주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조건 그늘집 04.02 69
1215 시민권 시험 강화, 이제는 ‘이해력’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그늘집 04.01 83
1214 동시 접수의 함정…빠른 길이 항상 안전한 길은 아니다 그늘집 03.31 81
1213 연방노동부허가(PERM) 감사(Audit), 왜 걸릴까? 그늘집 03.30 95
1212 우선일자 도래 후에도 멈춘 I-48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그늘집 03.27 113
1211 기소유예도 문제 될까…미국 비자와 ‘범죄기록’의 현실 그늘집 03.26 127
1210 사전 여행허가(Advance Parole), ‘재입국 보장’ 아니다. 그늘집 03.25 136
1209 공항에 등장한 ICE…이민단속, 이제 ‘일상 이동’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늘집 03.23 157
1208 배우자 영주권, ‘집 방문 조사’ 현실화…FDNS 현장검증 최신 동향 그늘집 03.20 185
1207 기소중지와 여권 발급 그늘집 03.19 206
1206 투자이민(EB-5) 심사체계 개편…프로젝트 승인 중심으로 재편 그늘집 03.18 195
1205 2026년 4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3.17 245
1204 범죄 피해자를 위한 U 비자 제도 그늘집 03.16 180
1203 2026년 H-1B 임금 수준 심사 강화와 Level 1 직책의 주의점 그늘집 03.13 219
1202 범죄기록이 있어도 가능한 212(h) 사면신청 그늘집 03.12 229
1201 PERM 및 적정임금 처리 2026년 3월 업데이트 그늘집 03.11 242
1200 시민권자 가족초청 영주권의 길 그늘집 03.10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