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그늘집 0 5,683 2018.12.05 22:35

08a01b2e5c6d6f593969e328ed14b74e_1544067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는 재학 중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실무 경험을 쌓는 것으로 학교내/외에서 인턴쉽을 하는 것입니다.

전공 관련 인턴쉽(CPT)은 전공 학과의 커리큘럼 혹은 전공과목 과정의 한 부분으로 학교내 혹은 학교와 사전에 협정을 맺은 기업에서 인턴이나 연수, 협동교육, 또는 실용강의를 신청하여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목을 실무를 통해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CPT를 통해 일정 기간 실무경험을 쌓으려면 전공학과의 학위이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거나, CPT의 필수를 전공학과 커리큘럼에 반드시 명시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CPT는 다른 취업과는 달리 미 이민국인 USCIS를 통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DSO가 직접 SEVIS를 통해 신청하여 허가를 해줍니다.

CPT를 하기 위해 미 이민국이 아닌 학교의 DSO가 SEVIS를 통해 허가를 받는 이유는 일반 취업과는 달리 CPT로 인턴쉽을 하는 목적이 학위 취득 혹은 전공과목 이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인턴쉽을 하는 전공관련 교육과정이기때문입니다.

전공관련 인턴쉽이 필요한 학기가 시작되면 CPT 신청인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학교의 DSO에게 서류를 제출하게되며 DSO는 SEVIS를 통해 CPT 신청을 합니다. 고용주의 편지가 가장 중요하고 교수님 추천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SEVIS에 접수된 CPT 신청이 허가되면 SEVIS는 신청인의 SEVIS I-20 Information을 Up-Date하게 되며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DSO는 SEVIS를 통해 CPT 내용이 추가된 신청인의 SEVIS I-20를 발급합니다.

CPT 신청인은 학교의 DSO로 부터 CPT 내용이 추가된 SEVIS I-20를 발급 받은 후 인턴쉽을 시작하실 수 있으며 SEVIS에서 허가를 해주기 전까지는 인턴쉽을 시작 할 수 없습니다. CPT 신청은 학기가 시작 되면 신청 할 수 있고 학기가 끝나기 6주 전에는 신청 불가능 합니다.

CPT 기간은 학교내의 인턴쉽인 경우 신청한 학기의 기간만큼 유효하며 학교외에서의 인턴쉽은 신청한 인턴쉽 기간만큼 유효합니다. 신청기간 혹은 인턴쉽 기간에는 제한은 없으나 총 인턴쉽을 Full-Time(주 40시간) 으로 일한 기간이 1년 혹은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졸업후 OPT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졸업 후 OPT를 신청 할 계획이라면 재학 중 인턴쉽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CPT 허가를 받은 경우, 소셜시큐리티 넘버 신청서에 상담관(advisor)의 서명을 받아 사회보장국에 제출하면 SSN를 받을 수 있습니다. F1 학생은 일반적으로 입국후 5년 동안은 Social Security Tax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모두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과되므로, 연방, 주, 지방의 세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663-3489
카톡: iminUSA​  

 

08a01b2e5c6d6f593969e328ed14b74e_1544067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6732
1090 무비자(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그늘집 09.18 15
1089 I-601A (재입국 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 그늘집 09.18 23
1088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9.15 51
1087 임원,관리자 주재원 비자 (Executive or Manager/L-1A) 그늘집 09.12 85
1086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그늘집 09.11 85
1085 투자이민(EB-5)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그늘집 09.10 87
1084 조건부 영주권, 이혼해도 정식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그늘집 09.09 97
1083 범죄 기록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212(h) 사면 신청 그늘집 09.08 118
1082 투자(E-2) 직원 비자, 새로운 취업난 시대의 대안 그늘집 09.05 142
1081 종교(R-1) 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핵심 요약 그늘집 09.04 143
1080 E-2 직원(Employee) 비자, 기업과 전문가에게 새로운 대안 그늘집 09.03 152
1079 취업이민의 핵심 서류, I-140과 I-485 바로 알기 그늘집 09.02 149
1078 공항에서의 2차 입국심사, 왜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늘집 09.01 161
1077 이민국, 은행 계좌 자동이체(ACH) 통한 수수료 납부 제도 도입 그늘집 08.30 176
1076 백악관, 그린카드·H-1B 개편 예고…“실적 중심 이민 체제” 도입 논의 그늘집 08.28 172
1075 트럼프 행정부,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 대폭 변경 예고 그늘집 08.27 172
1074 사망한 취업이민 주신청자의 동반가족 영주권 취득 성공 사례 그늘집 08.26 161
1073 이민 사기 근절을 위한 영주권 심사 강화 그늘집 08.25 171
1072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그늘집 08.22 205
1071 기소중지 조회 와 진단 신청 그늘집 08.22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