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시

그늘집 0 6,498 2018.11.27 12:27

ccd21d73d5603768c749fa30877c59a2_1543339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시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방문 비자로 입국한 경우 학생 신분(F-12)으로 신분 변경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학생 신분의 종료 후에는 출국 준비를 위한 60일간의 기간이 허락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허락되고 OPT 종료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가 허락된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이상 넘기신 분들의 경우, 또한 그 밖의 이유로 불법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사유를 가진 경우로 간주되어 그 사유를 면제받지 않는 한 신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C 비자, D 비자, K 비자, J 비자, S 비자, 무비자로 입국한 분들, M-1에서 F-1, M-1에서 H-1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할 수 없습니다. J 비자의 경우 해외 2년 체류 요건을 면제받았거나 그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J 신분으로 체류 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민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미국 내 의료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H-1B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U나 T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신분 변경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2에서 F-1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이 입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 신청인이 단순한 방문의 목적을 가지고 입국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이민국이 신청인의 입국의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 비자로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학교로부터 서류를 수령해 놓은 상태라면 그 사실이 체류 목적을 숨긴 것을 이민국이 증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류 변경 신청 중 출국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 경우 출국 시 신청인의 미국 내 체류 허락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라면 추후 그 비자가 말소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분 변경은 승인과 더불어 효력을 가지므로 신분 변경이 승인된 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이나 재입국의 사실이 이미 승인되어 변경될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F-1 신분의 체류자가 H-1으로 신분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출국하여 H-1 취업 시작일인 10월 1일 이전에 F-1으로 재입국한 경우 그 유효기간의 시작으로부터 H-1B 신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늦은 체류 신분 변경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연된 신분 변경 신청의 사유가 신청인 본인이나 신청해주는 고용주의 능력 밖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체류 신분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H나 L 신분의 체류 기간이 만기된 경우 H에서 L로, L에서 H로의 신분 변경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반 가족인 L-2 나 H-4로 체류한 기간은 이상의 6년, 5/7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H-1B나 L-1으로 신분 변경할 수 있습니다. H나 L 신분의 만료 후 다른 신분, 예를 들어 E나 O 비자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분 변경 요청이 거절되어도 항소할 수는 없으나, 재심사 요청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663-3489
카톡: iminUSA  

 

ccd21d73d5603768c749fa30877c59a2_1543339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7306
1146 2025년 급증하는 추가서류요청(RFE) 흐름과 실무 대응 팁 그늘집 12.13 45
1145 입국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I-94 그늘집 12.11 78
1144 노동부 PERM 및 적정임금 처리 현황 그늘집 12.10 84
1143 이민 절차 중 동반가족 추가(Following-to-Join) 그늘집 12.09 96
1142 가장 빠르지만 가장 많이 검증받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늘집 12.08 106
1141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귀국 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그늘집 12.06 108
1140 무비자(ESTA)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그늘집 12.05 122
1139 특기자(O-1) 비자 그늘집 12.04 122
1138 237(a)(1)(H) 사면(waiver) 그늘집 12.03 130
1137 영주권 스탬프(ADIT Stamp) 그늘집 12.02 138
1136 이민국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 어떤 경우 가능할까? 그늘집 12.01 147
1135 “한국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 거부… 해결 가능한가?” 그늘집 11.30 160
1134 범죄 없는 이민자도 구금 폭증… ‘단순 체류 위반’ 절반 넘어 그늘집 11.28 167
1133 E-2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 프랜차이즈 시대의 종말? 그늘집 11.26 168
1132 법원, IRS와 DHS의 이민 단속 관련 데이터 공유 금지 그늘집 11.24 175
1131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그늘집 11.21 161
1130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대폭 강화안 발표 그늘집 11.19 216
1129 영주권 신청과 범법기록, 면제 가능한 경우는? 그늘집 11.18 182
1128 “I-212 재입국 허가 신청 -추방 이후 다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늘집 11.17 209
1127 불시의 이민단속에 대비하십시오. 그늘집 11.15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