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 동반가족

그늘집 0 6,512 2018.11.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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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비자 동반가족

J 비자는 교환방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는 비자입니다. 본국에서 얻을 수 없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미국에 일시 체류하면서 얻은 후 본국에 돌아가서 활용하라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대학교수, 연구원, 호텔등 서비스업 인턴, 유학생 등의 편리한 입국을 지원해줍니다.

지원자는 먼저 미국 내의 교환방문 프로그램 주관단체로부터 초청장(DS-2019 Form)을 얻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J-1 자격,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J-2 자격으로 입국합니다. J비자는 각 프로그램마다 최장 체류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대개 18개월까지입니다.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자 비자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자격으로 동반자 비자를 받은 사람은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그의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와 그의 동반가족들은 같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환 비자로 미국에 올때에는 교환 프로그램 끝나는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미국에 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1-2년사이에 영어가 많이 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와서 지내다가, 아이들이 미국을 좋아 하게 되고, 한국에서의 과외 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들어 가는것등을 비교해보고 특히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은, 많은 경우 J교환 비자 주인공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엄마와 아이들이 계속 남아 공부하는 가정이 아주 많습니다.

원래 교환 비자에는 두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2년 귀국의무가 있는 경우와, 또하나는, 아무런 귀국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귀국의무가 지워진 경우는 미국에 교환 비자로 왔다가 꼭 귀국을 해야 하고, 특히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받으려면, 그전에 꼭 귀국하여 2년 이상을 외국에서 거주하고 난 후에야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비자를 받을수 있는 경우입니다.

위와같이 2년 의무가 지워진 경우에는 (1) 미국 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지 못하고, (2) 한국에가서도 H 또는 L 비자를 못받으며, (3)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바꾸지 못하며, (4) 한국에서도 영주권을 못 받습니다. 물론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못 바꾼다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엄마와 아이들이 학생과같은 다른 비자로 안 바꾸어 줍니다.

J비자 주신청자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미국에 왔다가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아이들과 부인은 남아서 더 체류하길 원해서 학생 비자로 신분변경을 많이 이용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할일은 우선 가지고 있는 교환비자가 2년 귀국 의무가 있는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2년 귀국의무를 지우는 경우는 (1) 한국정부 프로그램으로 왔거나 보조를 받는 경우, (2) 미국 정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거나 보조를 받는 경우, (3) 미국 의료 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수련과정을 받는경우, (4)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로 분류된 분야 종사자 인경우, (5) 미국영사가의 판단으로 2년 의무를 지워지는 경우 등입니다. 이 2 년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보통 미국 영사관에서 여권위에 찍어준 J 비자 자체에 적혀 있기도 하며, 아니면 폼 DS-2019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일 2년 귀국의무가 없다면, 엄마가 F학생 비자나 E-2소액 투자비자로 변경하고 아이들은 그 동반식구로 아무 문제없이 그냥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귀국 의무가 지워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오로지 웨이버 라는것을 미국주재 한국 대사관과 미국 국무성에서 허락을 받아야만 다른 비자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J-1 해당자가 한국으로 귀국한지 2년 넘었으면 2년 귀국 의무를 채운것 아니냐고 묻는데, 대답은 아닙니다. 식구들도 꼭 귀국해서 외국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의무를 채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2년 의무 지워진 것을 웨이버라고 하여 2년 귀국의무 있지만 그 의무를 이행 안해도 좋다는 허락을 미국내 한국대사관과 미국 국무성에서 허락을 받아내야만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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