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자의 추방

그늘집 0 5,856 2018.08.07 10:19

de2243eb31e6ed7bf975d1713d707674_1533651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

–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이미 입국하기전에 여러가지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즉, 추방(removal, deportation)이나 입국거절(exclusion)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서약하지 않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에서 90일 동안 체류하는 기간 사이에도, 국경관세수비대(CBP) 혹은 이민국(District Office)의 입국거절 혹은 추방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여 출국하여야 합니다.

단, 망명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민법 217.4(a)-(b), 입국 이후에는 지역 이민국(District Director)에 의하여 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습니다.)

망명 신청에 대해서는 몇가지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망명 신청이 있으며, “망명”만을 다루기 위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fraud, lack of documentation) 신속하게 추방(summary removal)될 수 있는 대상자라도 그러합니다.

즉, 망명(asylum)을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1. Matter of Kanagasundram (BIA 1999)-비록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민판사 앞에서 망명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2. Matter of L. (BIA 1992) – 추방(removal) 절차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3. Matter of H.(BIA 1992) – 입국 거절 절차(exclusion)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4. Bayo Chertoff, 7 Cir. 2008 –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면서 여권을 훔쳐 무비자로 입국하며, 자신이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자에 해당하는 신속처리 절차등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 벨기에 여권을 훔쳐 미국에 입국한 기니 국민은 무비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재판 없이 추방됩니다.

– 무미자 입국자의 추방

무비자로 입국이 허가된 방문자의 경우, 추방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민판사에의 회부 없이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의 결정으로 무비자 방문자를 추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무소는 해당 무비자 방문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사무소를 말합니다.

지역사무소장의 의한 추방의 경우, 이민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무미자 방문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I-863이 발부됩니다.

즉, 이민판사에 회부됩니다.

지역사무소장에 의한 추방은 모든 면에서 이민판사에 의한 추방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추방은 범죄 등 모든 추방 사유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도덕률 위반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는 모두 추방사유가 되며, 강력범(aggravated felony)도 모두 추방사유가 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de2243eb31e6ed7bf975d1713d707674_1533651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9037
1329 이민국,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포괄적인 신규 ‘공적 부조(Public Charge)’ 지침 발표 그늘집 08.19 27
1328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구조’입니다. 그늘집 08.18 55
1327 취업을 통한 미국 영주권, 지금도 가장 현실적인 이민의 길입니다. 그늘집 08.17 74
1326 9월 15일부터 USCIS 새 양식 의무화…구버전 제출하면 즉시 반려됩니다. 그늘집 08.15 115
1325 사전 가입국(Advance Parole)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BIA, 3년·10년 입국금지 적용 판결 그늘집 08.14 99
1324 미국 방문(B-2) 비자, 준비가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늘집 08.13 122
1323 인도적 가입국 허가(Humanitarian Parole), 미국 입국의 마지막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 08.12 114
1322 영주권 갱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최신 갱신 절차와 주의사항 그늘집 08.11 128
1321 불법체류자 금융거래 단속 본격화…은행 실사 강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그늘집 08.10 132
1320 이민국, RFE 없이 바로 거절 가능… “처음 제출이 마지막 기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늘집 08.07 147
1319 공적부조 우려 시 최대 25만 달러 보증금? 영주권 심사의 새로운 변수 그늘집 08.06 152
1318 미국 입국 시 현금 신고, 가족 합산 1만 달러가 기준입니다. 그늘집 08.05 154
1317 지역 경찰까지 확대되는 이민 단속… 287(g) 프로그램의 대대적 확장 그늘집 08.04 152
1316 ‘7년 이상 거주’ 장기체류자 영주권 법안 재추진… 현실화될 수 있을까? 그늘집 08.03 165
1315 미국 비자 거절후 재신청 그늘집 07.31 166
1314 공항으로 넓어진 ICE 단속…국내선 탑승도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그늘집 07.30 159
1313 “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표시가 영주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늘집 07.29 143
1312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사실상 ‘즉시 진행’ 시대 열렸다. 그늘집 07.28 173
1311 비자를 받았어도 미국 입국은 다시 심사받습니다. 그늘집 07.27 197
1310 한국의 기소중지, 미국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늘집 07.25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