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거절후 재신청

그늘집 0 6,023 2018.07.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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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거절후 재신청

 

미국비자가 거절된 이후 재신청을 하는 것은 거절기록이 없는 경우보다 훨씬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게 사실 입니다.

 

처음비자 신청시 미국 이민법과 비자발급심사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최선이지만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쉽게 포기하지마시고 저희 그늘집과 상담 받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이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일은 이미 거절된 비자를 재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거절확률이 높은 비자는 방문비자, 학생비자, 투자비자, 연수비자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속적으로 거절된 비자를 재정비하여 수속 신청을 대행하여 성공한 사례들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받은 거절된 비자 중에서는 F-1 학생비자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는 무려 5번이나 학생 비자가 거절되었던 대학생의 F-1 비자를 재신청하여 받도록 도와준 케이스도 있습니다.

 

거절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케이스는 대개 “재고청원 (Motion to Reconsider)”수속을 거쳐 해결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끝난 케이스는 “재개청원 (Motion to Reopen)” 과정을 밟아 해결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방문비자,투자비자,연수비자등 거절된 케이스 재정비해서 받아 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인 자격에 따라서 미국내 신분변경,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제3국 비자 취득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국,한국을 비롯해 어느나라에 계시든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자의 자유왕래비자 취득이나 체류신분 없으신분,무비자 입국자,제3국시민권취득 특별 상담 받습니다.

 

저희는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비자신청 케이스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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