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그늘집 0 2,895 2018.07.23 12:00

ef6532866b484c03a1293c1f2f779103_1532361

 

영주권 갱신

영주권 카드(I-551)는 그 보유자의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이 카드로 영주권자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취업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보통 그린카드라고 알려져 있는 영주권 카드 중 일부는 만기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10년 만기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 당시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2년 미만이었던 경우 그리고 EB-5 투자이민의 경우는 조건부 영구 영주권을 받게되는데 영주권 카드가 2년이면 만료되므로 이를 갱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이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년 만기의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만료 후 또는 만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2년 만기의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자이므로 그 조건의 해지를 위한 신청서를 영주권 만료 이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의 기간 동안 시민권자 배우자와 공동으로 조건 해지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만료일 이전 90일 이내에 조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 이혼 또는 가혹한 행위 등을 이유로 공동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 기간 만료 전 90일 이외의 기간에도 조건부 영주권자 배우자나 그 자녀가 단독으로 조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건 해지가 승인되면 별도로 영주권 갱신에 관한 양식을 제출할 필요 없이 영구 영주권자로 간주되고 10년 기한의 영구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어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영구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어도 그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은 만료되지 않으나, 여행, 취업 또는 재입국시 신분을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만료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년 만기 영주권의 경우 그 만료 기간 이내에 조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조건 해지 신청을 기간 내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지하고 계신 영주권 카드가 매우 오래된 것이어서 만기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 이민국에서는 이를 갱신하여 10년 만기가 표기된 새로운 영주권 카드로 갱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료 기간이 없는 오래된 영주권으로 해외여행 후 재입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상의 정보가 정정되어야하거나 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멸실로 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14세 이전에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는 14세가 되면 영주권 갱신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언제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현재 이민국의 지침서 (I-90 Instructions) 의 내용과 실제 집행이 달라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민국의 지침서에는 만 14세가 된후 30일이내에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민국의 실제집행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영주권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할것,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이전에 영주권카드가 만료될것, 세째, 만 14세 되기 30일전에 신청할것등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16세 생일에 영주권카드가 만기되지 않으면 14세에 I-90를 파일할 필요가 없다” 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민국 지침서와 이민국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결혼을 통해 받으신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에는 그 결혼의 목적이 진실하고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 증명서나 부부의 공동 거주 및 공동 재산 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법정 서류 또는 제 3자나 가족들의 증언서를 첨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으로 받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 사업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온 증거, 예를 들어 세금 보고서 및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재정서류, 즉 은행 거래서, 영수증, 지불 청구서, 계약서, 분기별 세금 보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요구되는 금액의 투자를 계속해서 유지해 온 사실을 증명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을 투자사업을 통해 창출했거나 조속한 시일 내에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년짜리 영구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사실 영주권카드가 만료가 되어도 영주권자의 신분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행이나 재입국시 또는 취업시 신분증명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따를수 있을 것입니다. 2 년만기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만료기간 이내에 그 조건을 해제신청하시지 않을 경우 영주권자로서 신분이 상실될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영주권 카드갱신관련 이민국 양식은 일반적인 경우와 14세 영주권카드 갱신은 이민국 양식 I-90를, 결혼을 통한 영주권인 경우 이민국 양식 I-751을, 그리고 투자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I-829 를 각각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ef6532866b484c03a1293c1f2f779103_1532361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7 종교이민(Special Immigrants/EB-4) 그늘집 2022.07.08 773
626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그늘집 2022.07.07 789
625 경유/선원,승무원(C/D)비자 그늘집 2022.07.06 751
624 80만불 간접투자이민(EB-5) 그늘집 2022.07.05 695
623 무비자(ESTA) 입국후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 그늘집 2022.07.01 802
622 취업비자(H-1B) 신청자격(Qualification) 그늘집 2022.06.30 796
621 비자 거절후 재신청 그늘집 2022.06.29 1024
620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그늘집 2022.06.28 798
619 학생(F-1) 신분의 취업 그늘집 2022.06.27 754
618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와 우선 일자 (Priority date) 그늘집 2022.06.24 772
617 범죄기록 있는 외국인의 212(h) 사면신청 그늘집 2022.06.23 868
616 미국 투자이민(EB-5) 그늘집 2022.06.22 811
615 ICE의 고용주 현장 실사 그늘집 2022.06.21 715
614 학생신분 복원(Reinstatement) 그늘집 2022.06.17 774
613 사면(Waiver)신청시 극심한고통(Extreme Hardship)증명 방법 그늘집 2022.06.16 804
612 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그늘집 2022.06.15 745
611 미국 입국심사시 현금보고 규정 그늘집 2022.06.14 1123
610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그늘집 2022.06.13 932
609 2022년 7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2022.06.11 809
608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그늘집 2022.06.10 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