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그늘집 0 7,129 2018.07.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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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미국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은 누구라도 잘 알고있는 사실 입니다. 연간 12만 명 이상의 간호 인력이 부족하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에게는 미국 취업을 통한 높은 보수와 영주권 취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미국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간호사 자격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이를 NCLEX-RN (National Council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 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미국에서 간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능력에 따른 자격을 평가하는 국가시험입니다.

한국의 간호사들이 이 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선 3년제 이상의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간호사 예비시험(CGFNS)을 통과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주 등 14개 주에서는 외국에 있는 간호사들이 CGFNS를 치르지 않아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NCLEX-RN 시험에 기초해서 각 주의 Boards of Nursing 에 면허가 등록되면 다른 주로의 면허 이전(Endorsement)이 가능합니다.

간호사로 영주권 받기 위해서는 다른 취업 이민과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과 고용주의 자격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간호사 고용주란 대부분이 병원이 대부분인데 병원은 규모가 크거나 소규모 개인병원 의사가 스폰서 해주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재정은 충분히 세금 보고를 하고 있으므로 고용주의 재정 능력 또는 자격은 문제가 안됩니다.

간호사로 취업이민을 진행할때 문제가되는것은 신청하는 간호사의 자격입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할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춘 사람만 미국 병원이 또는 개인 의사가 스폰서하면서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 해 줄수가 있습니다.

한국 간호사의 경우 교육 수준도 높고 자질도 우수하나 미국 간호사 취업의 핵심 요소인 비자 스크린 증명 (Visa Screen Certificate)에 포함된 영어점수와 임상간호 영어 능력이 부족한게 문제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8년 10월 6일 미 이민연방법 (8CFR 212.5(C)) 에 따르면 간호사를 포함하여 일부 외국인 의료 전문가 직종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이전에 비자 스크린 증명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자 스크린 증명 (Visa Screen Certificate)란 미국에서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 입니다.

비자 스크린에서는 간호의료교육, 간호사면허 소지 여부,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3가지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인 영어 시험의 경우에는 아래 그 종류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토플과 토익의 경우에는 말하기와 쓰기 시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IELTS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호사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민국에서 이미 인정하므로 별도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노동부에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즘 3순위 간호사로 취업이민을 시작하면 10개월전후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병원취업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경우 병원 스폰서문제나 취업이민 절차등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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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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