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미망인과 자녀

그늘집 0 5,344 2018.03.29 11:40

195cc9e7e581c6a754985a584a49a084_1522338

 

시민권자 미망인과 자녀

과거의 이민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최소 2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민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피 초청인은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이민국은 2009년에USCIS Field Memorandum을 발표하여, 가족초청 청원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결혼한 날로부터 2년안에 사망하더라도 피 초청자인 미망인과 동반자녀가 “Deferred Action”을 통해 이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족이민 초청서 (I-130)가 허가 난 후 사망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청자인 시민권자가 사망할 경우, 미 이민법 8 CFR 205.1(a)(3)(i)(C)조항에 따라, 승인된 가족이민 초청서 (I-130)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피초청인은 이민국의 새로운 방안에 따라 최소된 가족이민 초청서의 복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초청 복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민국은 여러가지 상황과 인도적인 면을 고려하여 취소된 이민신청서를 재량에 따라 복원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민초청 복원신청이 승인될 경우, 피초청인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거나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사기, 범법행위, 그리고 국가안보에 관련된 이유로 거절된 경우 이외에, 사망에 따른 자동취소 청원서의 복원신청이 거절된 피초청인은, 미망인을 위한 이민청원서 (I-360)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지 2년 미만의 기간내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고, 가족이민 초청서 (I-130)가 현재 계류중인 경우는 피초청인의 이민초청서 (I-130)가 계류중인 관할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와 함께 사후심사를 요청할 경우, 이민 청원서는Vermont Service Center로 이동되며, 자동적으로 미망인을 위한 이민청원서(I-360)의 Deferred Action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이민초청서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는 National Benefits Center에서 최종 결정을 하며, 영주권 서류가 계류중인 동안 고용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과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지 않은 경우는 미망인을 위한 이민청원서(I-360)를 통해 이민수속이 가능합니다.

만일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에 피초청인과 결혼한지 만2년이 넘을 경우는, 기존에 접수한 이민 청원서 (I-130)는 기각되고, 미망인을 위한 새로운 이민 청원서 Form I-360을 통해 재접수 해야 합니다. 이경우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는 동시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으나, 이민초청서 (I-130)를 접수하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Deferred Action을 통해 미망인을 위한 이민청원서 (I-360)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에 법적으로 별거중이거나 이혼한 상태였을 경우 I-360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미망인과 그 자녀의 이민수속은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미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결혼증명서, 과거 결혼에 대한 이혼 판결문 등과 함께 I-360양식을 접수비용과 함께 Vermont Service Center로 접수해야 합니다. I-360양식 작성시는 반드시 m. Other, explain: 에 표시한후 “Deferred Action-Surviving spouse of a deceased U.S. citizen, married less than 2 years”로 표기해야 합니다.

미망인을 위한 청원서의 피초청인의 자격요건은 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지 2년 이내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며, 현재 미국내에서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하며, 미망인 신청자와 그 동반자녀는 반드시 미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반자녀의 경우,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한합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가 접수한 이민초청서 (I-130)가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이 아닌 다른 이유로 거절되거나 취소된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에 법적으로 별거중이었거나, 배우자 사망후 재혼한 경우, 또는 피초청인이 이민사기나 국가안보, 그리고 범법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Deferred Action (사후심사)이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가 난 이후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제적 필요성(Economic Necessity)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기간은 2년이나 Deferred Action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망인과 그 동반자녀의 Deferred Action은 위의 조건들만 맞으면 오래전에 사망한 시민권자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민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초청 배우자 사망으로 이민수속이 중단되었거나 거절된 경우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195cc9e7e581c6a754985a584a49a084_1522338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7927
1204 범죄 피해자를 위한 U 비자 제도 그늘집 03.16 12
1203 2026년 H-1B 임금 수준 심사 강화와 Level 1 직책의 주의점 그늘집 03.13 74
1202 범죄기록이 있어도 가능한 212(h) 사면신청 그늘집 03.12 80
1201 PERM 및 적정임금 처리 2026년 3월 업데이트 그늘집 03.11 98
1200 시민권자 가족초청 영주권의 길 그늘집 03.10 99
1199 신속 EB-5 프로젝트로 영주권 취득 전략 그늘집 03.09 105
1198 PERM 구인광고, 한 줄의 문구가 영주권을 좌우한다. 그늘집 03.06 133
1197 미국 경유(C) 비자 그늘집 03.05 144
1196 입국금지 사면(Waiver)과 재입국 허가(I-212) 그늘집 03.04 128
1195 추방(Removal) 절차, 2026년 기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늘집 03.02 145
1194 시민권 증서, 여권보다 더 중요한 이유 그늘집 02.27 179
1193 가족이민 I-130 접수, 이제는 더 신중해야 할 이유. 그늘집 02.25 176
1192 목회자의 취업 2순위 영주권, 종교이민의 현실적 대안일까요? 그늘집 02.24 178
1191 160만 명의 최종 추방명령자…추적 현실과 이민 집행의 딜레마 그늘집 02.23 195
1190 미국 입국 거절과 대처요령 그늘집 02.20 192
1189 2026년 3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2.19 327
1188 100만 달러 ‘트럼프 골드 카드’… 소송 직면, 아직 검증된 소지자 없다. 그늘집 02.18 206
1187 예전에 신청한 가족이민 우선일자,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늘집 02.17 196
1186 EB-5 투자이민, 다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가? 그늘집 02.13 250
1185 미국 노동부 PWD·PERM 최신 처리 현황 그늘집 02.12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