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되어가는 동반자녀

그늘집 0 5,103 2018.03.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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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되어가는 동반자녀

취업 이민 진행중 이민 페티션까지 승인 받고 영주권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다 21세가 지날경우 부모와 함께 영주권 받을 수 있을수도있고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21세 되기전에 이민 페티션이 접수 되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은 문호가 열려있어 상관이 없지만 취업이민 진행 속도가 늦어지거나 문호가 다시 닫히게 닫히게 된다면 못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영주권 인터뷰 하는날 또는 영주권 승인 하는날에 21세 미만 되는 자녀만 부모와 함께 받고, 21세 생일이 된 아이부터는 영주권을 못 받았었습니다.

즉 인터뷰하는날 모든 서류가 완벽하고 신원 조회에 아무 문제 없으면 그날로 기준으로 21세 미만이면 되고, 무슨 이유이든지 그날 인터뷰때 합격 못하면 후에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되어 이민관이 승인해주는 날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인 경우에만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절차가 너무 오래 적체되면서 나이가 넘어 못 받게 되는 자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 방법으로 미성년자들의 영주권 받게 되는 나이 21세 기준을 좀 변경시켜서 가능하면 미성년자들이 많이 영주권을 받도록 새 규정을 200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계산 방법은 각 케이스 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각 케이스 마다 적용 하는 원칙은 이민 페티션 허락을 받고 난후 부모의 영주권 신청한 우선날자의 자기 차례가 되어서 주 신청자의 영주권 문호가 풀렸을 때에 21세 미만이면 부모따라 동반 가족으로 같이 받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때 신청하고 한참 기다리다가 인터뷰 받고 승인 받는날에 21세 미만이어야 받을수 있었던 과거의 것과 달라진 것입니다.

예를들어 우선일자인 PERM 접수 날자가 2017년 1월 이라면 자신의 우선일자 영주권 문호가 풀리게 되어 I-485 를 신청할수 있게 될때 그 때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 같이 받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다 이민국이 이민 페티션 심사를 하는 기일만큼을 더 혜택을 주었습니다. 즉 I-140 접수한 날부터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 만큼 크레딧주어 더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민 페티션 I-140신청 접수한 날로 부터 승인 받을 때까지가 10 개월 걸려다고 한다면 주 신청자의 영주권 문호가 풀렸을때 자녀 나이가 21세 10개월까지이면 같이 받게 됩니다.

2018년 3월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경우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므로 첫단계인 노동청 검증 허가 나오면 곧바로 이민 페티션(I-140)과 이민 인터뷰 신청인 I-485 를 함께 신청할수 있었으니까 I-140 이민 페티션 하는날 이미 영주권 문호가 풀려 있어서 당연히 그때21세 미만 되는 자녀가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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