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5순위(EB-5)

그늘집 0 5,335 2018.02.2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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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5순위(EB-5)

미국내에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 하고 계신분들 중에서, 가족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거나, 또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힘든 분들 사이에서 EB-5 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EB-5란 취업 이민의 한 종류로, 미국내에 일정 금액을 투자 한 후에, 미 이민국이 해당 투자를 인정하면, 영주권 신청의 자격을 갖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투자 이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2017년 8월 기준으으로, 100만불 이상 투자 및 추가 10명 고용 창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불 투자 및 10명 고용 창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감안하여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100만불 투자 규정에 대한 예외로 이민국이 규정한 낙후된 농촌 지역(Rural Area) 및 실업률이 높은 도시 (Targeted Employment Area) 또는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을 균형적인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이민국에서 예외로 인정한 경우 입니다. 우선 낙후된 농촌 지역(Rural Area)은 도심권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외곽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높은 도시는 미국 전국 평균 실업률 보다 현저히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투자 이민 시범 프로그램은 지역 센터 (regional center)로 지정된 곳에 투자를 해야 투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외 지역은 투자액수 규정을 100만불에서 50만불로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10명 추가 고용 창출에 대한 예외로 최근 운영란을 겪은 사업체를 인수 하거나 (Troubled business) 또는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최근 3년간 수익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체를 구입 한 경우는 이전 운영자가 고용한 수준의 직원만 고용을 해도 추가 고용 창출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를 할 경우, 간접 고용 창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명 추가 고용 창출이라 할때는 10명의 full time employee를 말하며, 이민국은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full time employee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은 추가 고용 창출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 후에 이민국에서 투자 내용을 확인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한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투자가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우에,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란 최초에 이민국에 청원 할 당시의 투자 규모 및 추가 직원 고용조건을 계속 만족 시킨 경우를 말 합니다. 사업 규모및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은, 영주 영주권 취득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 합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투자이민의 투자 저금 상향 조절 및 투자 이민 관련 사기 방지를 위해 안전 장치들이 많이 논의 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위의 투자이민 관련 사항은 2017년 8월 현재의 이민법 규정을 기준으로 설명 드린 내용이고, 이민법 규정 개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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