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의 출국 연기

그늘집 0 6,078 2018.01.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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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의 출국 연기

부득이한 경우, 지역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의 허가를 얻어 30일의 범위내에서 체류의 연장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출국하면 무비자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사 출국(satisfactory departure)이라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교통사고 등 귀국을 힘들게 만드는 사유를 말합니다.

지역 이민국장(District Director)은 Voluntary Departure로 (자발적 출국, INA 240B(a)(2)(A))에 따라, 출국 재판(hearing)이 있기 전에) 120일의 체류허가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NA 240B(a)(2)(B)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이민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병원의 의사로부터 상세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미국에 체류하여야 하는 기간이 표시된 진단서와 정부 재정 부담 없다는 증명이 요구 됩니다.

치료비의 부담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즉,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치료비에 대하여 공적인 부조를 받지 않는다는 진술이 포함된 서신을 병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이 서신에는 환자가 지불하지 않은 병원비가 없다는 사실, 환자가 퇴원할 경우 이민국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체류 비용 재정 증명이 요구됩니다.

가족들의 생활비를 포함하여 일상 생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및 본인 및 그 가족이 공적 부조를 일체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입원하게 되는 본인의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아들, 딸 기타 가족으로서 본인과 함께, 같은 신분(무비자)으로 입국한 사람은 본인과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이민국(District Office)당 년간 300장이라는 한도가 있으며, 본인에 해당하는 각 환자에 대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사람 이상의 가족에 대하여 체류연장을 허가해 줄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라 함은, 환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5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2명의 가족에 대하여 체류연장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매년 이민국장은 이 체류연장 사용건수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민국)은 자발적 출국을 보증할 보증금(bond)을 요구하고, 자발적 출국이 입증된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입국 불허 사유가 애초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 당시부터 자발적인 출국 등의 혜택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출국(VD)에 응하지 않으면, 1000불이상 5000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10년 동안 입국이 제한됩니다.

단, VAWA(폭력 피해자) 신청자가 폭력이 원인이 되어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벌칙이 면제됩니다.

자발적 출국 결정에 대해서 사법심사는 제한되며 자발적 출국에는 추가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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