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미국에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나요?

그늘집 0 6,697 2018.01.11 11:56

7858b16227c8dfa184305cfdf1212a09_1515689

 

무비자로 미국에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나요?

90일 체류기간을 사용하고 바로 재입국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혹은 출국후 얼마나 있다가 다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무비자는 1년에 “몇일”과 같은 제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90일 체류 이후 며칠을 있다가 와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무비자의 성격에 맞게 “귀국의사”만 명확하게 보이면 미국에 몇일을 체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이것은 설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진정하게 방문자로서 입국하는 것인가, 한국으로 진정 돌아갈 것인가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여야 입국 심사대에서 제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90일 혹은 90일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즉시 재입국 한다면 공항의 CBP 직원은 당신이 “이민”의사 혹은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납득시킬 사유가 있다면, 90일 이후 즉시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입국이 거절되어 다음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면, 최소한 미국에서 입국하여 지낸 시간보다는 더 많은 날짜를 한국에서 보낸 후, 다시 비자 면제로 들어오는 경우에 입국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7858b16227c8dfa184305cfdf1212a09_1515689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9684
1374 11월 영주권 문호 ‘청신호’…가족이민 1년, 비숙련직 5개월 진전 그늘집 10.23 36
1373 EAD 자동연장 종료 확정… 영주권 신청자·H-4 배우자 ‘취업 공백’ 주의 그늘집 10.22 60
1372 이민국도 AI 시대… 10년 전 기록의 작은 불일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 10.20 110
1371 “서류 미비면 바로 거절”… 이민국, 이민 신청 심사 대폭 강화 그늘집 10.19 129
1370 I-140 승인, 회사의 ‘임금 지급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늘집 10.16 162
1369 밀입국 배우자도 영주권의 길은 있습니다. 그늘집 10.15 177
1368 거절된 비자, 변호사의 역할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늘집 10.13 190
1367 비이민비자 거절과 웨이버,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 그늘집 10.12 217
1366 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아직 가능할까? 그늘집 10.09 232
1365 미국 입국심사, 비자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늘집 10.08 248
1364 미국 입국심사, 많이 말할수록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늘집 10.07 250
1363 취업이민, 여전히 미국 영주권의 현실적인 길입니다. 그늘집 10.06 246
1362 미국 입국금지, 끝이 아니라 ‘웨이버’가 있습니다. 그늘집 10.05 265
1361 E-2 투자비자, 조기유학의 또 다른 해법 자녀 그늘집 10.02 278
1360 결혼 영주권, 혼인신고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부부’의 기록입니다. 그늘집 09.30 289
1359 2026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9.30 326
1358 가족초청 줄이고 ‘점수제 영주권’으로…. 합법이민 대수술 법안 등장 그늘집 09.28 311
1357 영주권 수속중 이직한다면…‘180일 규칙’을 아십니까? 그늘집 09.25 314
1356 F-1 신분변경, I-539만 접수하면 끝이 아닙니다. 그늘집 09.24 307
1355 미국 입국 때마다 2차 심사…DHS TRIP을 아십니까? 그늘집 09.23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