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변경시 주의사항

그늘집 0 6,338 2017.12.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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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변경시 주의사항

미국에 유효한 비자로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신분(Status)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B1/B2 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이 학생신분(F1) 또는 소액투자자(E2)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할 수 있고, 학생신분에서 소액투자자등으로 신분변경이 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 가지고 입국했던 비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자의 발급은 미 국무성 산하의 각국 대사관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허락받는 것이고 이때는 그 체류기간을 명시한 출입국카드(I-94)를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

C(일시체류), D(승무원)와 K(약혼자)비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J(교환방문비자)의 경우 2년간의 고국거주조항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Waiver)를 받지 않고는 다른 비이민비자의 신분이나 영주권신청이 안됩니다. 그리고 학생비자 중에서 M(직업훈련)비자에서 F비자로의 변경은 비자의 성격상 금지됩니다. 이 이외의 비이민비자의 경우 상호 신분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미국에 들어와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면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이 미국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된 후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면 미국내에서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방문에 사용하는 무비자로 입국해서는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하고 방문 비자(B1/B2)로 미국에 입국해야 학생,투자 비자 등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한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적절한 시기이란 처음 입국하면서 받은 출입국카드(I-94)에 명시된 기한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분변경신청을 한 후 I-94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체류기한을 초과한 것이지만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인 경우(Pending)에는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거절되었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이 불법체류의 시작시점이고 승인된 경우는 새로운 체류기한을 명시한 I-94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민국으로부터 신분변경에 대한 거절편지를 받은 후에 30일이내에 항소(Appeal)를 결정한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항소가 계류중인 경우에도 불법체류기간은 합산되고 만약 항소에 승소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항소는 행정항소이기 때문에 명백한 법적용의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입국후 90일이 지난후에 체류신분변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방문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미국 입국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진행하셔야 안전 합니다. 미국입국후 90일 이내에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자가 원래 방문 목적이 아니라 학생 비자 변경을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이용했다고 해서 신청자의 사전 의도(Preconceived Intent)를 이유로 체류신분변경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비자로 입국해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하면 기각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학생비자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곧바로 다른 비자로 변경하려 하거나 이민수속을 시작하는 것은 이민의도를 의심을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곧바로 아파트 계약을 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차를 구입하든지 혹은 운전 면허증을 획득하는 것은 이민의도를 나타내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다만 이민의도를 인정받는 H-1B 비자와 L-1 비자일 경우에는 미국입국 즉시 체류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라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서, 즉 I-485가 들어갈 시점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었을 경우에는 영주권 수속 기간중 한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여행 허가증 (Advance Parole) 신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물론 체류기간을 넘긴 날짜가 180일 미만이면 여행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허가증을 신청해서 나오기까지 적어도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한국이나 외국으로의 여행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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