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그늘집 0 4,827 2017.12.01 02:43

1f76e6fafb9cc12fa5f7ae2b994c7d80_1512114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투자 비자(E-2)와 투자이민(EB-5)이 크게 다른 점은 투자 비자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되는 회사의 대주주이어야 하나 투자 이민의 경우 그렇지 않고, 투자 비자의 경우 통상 적자가 나는 기업체인지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또 투자자가 정말 미국 사업체에서 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일했는지 까다롭게 심사하는 반면 투자 이민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그러한 초기 적자에 대한 부담문제가 줄고 투자자가 투자처를 위해 “일상의 운영” 또는 “정책수립”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이민의 경우 투자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거주하면서 의사 결정만해도 무방하나, E-2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처에서 근무해야 하고 비자 신청 시 다양한 인터뷰 질문을 통해 그렇지 않은 분들을 가려내게 됩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법률 해석상 투자한 사업체에 소속되어 반드시 근무해야하지만 투자이민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최소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보통 15만불 내외만 투자해도 고용을 많이 하면 문제 없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100만불을 투자해야 하나 지역에 따라서 50만불만 투자하면 됩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정해진 고용인 인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통상 2명이상 고용하면 좋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10인 고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regional center에 투자 하는 경우 적은 고용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직접 사업체에 일해야 되는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용 창출 및 많은 투자 액수의 부담이라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액수와 적은 고용을 해도 되나, 흑자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과 상주하여 일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투자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받기 정말로 어렵다는 말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받기 어렵다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본인의 비즈니스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취업이민이란 고용주가 누군가를 고용해 줘야하는데 고용주 당사자가 본인 비즈니스로 자신을 고용하겠다는 것은 그 고용창출의 진위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부터 수혜자가 고용 비즈니스와 어떤소유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 비자는 일단 미국 첫 관문을 뚫고 영주권단계로 나갈수 있는 훌륭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비자 소지자는 먼저 다국적 기업종사자를 위한 1순위 영주권 취득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주재원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되지만 다국적기업을 운영하고 본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E-2 투자자 및 E-2 직원에게도 해당됩니다.

둘째 투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 배우자가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을 통해 얼마든지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재 취업이민 3순위는 5년이상이 소요되고 아마도 PERM을 통한 노동허가가 급속히 빠르게 진전되므로 더욱더 적체로 인한 소요시간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후 관련경력이 5년이상 된다면 2순위 취업이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나아가 50만달러 이상 투자가 가능한 경우 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은 현재 취업이민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민국도 그동안 소송관계로 미진했던 투자이민의 진가를 인정하고 최대한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E-2의 투자규모가 많게는 50만달러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신청을 시도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투자 비자가 투자 이민과 또 다른 점은 투자 이민의 경우 연간 비자숫자가 1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투자 비자는 그런 비자 발행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처음에 2년 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나, 투자 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사의 재량으로 2~5년짜리 복수 E-2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의 길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중, 목돈의 자금과 사업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은, 차선책으로 이 투자 비자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투자 비자를 택할지 투자이민을 택할지 반드시 본인의 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1f76e6fafb9cc12fa5f7ae2b994c7d80_1512114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7318
1148 예체능인(P-1) 비자 그늘집 12.17 13
1147 이제 국내선 여행에도 ‘이민 단속’이 따라붙습니다. 그늘집 12.15 38
1146 2025년 급증하는 추가서류요청(RFE) 흐름과 실무 대응 팁 그늘집 12.13 61
1145 입국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I-94 그늘집 12.11 101
1144 노동부 PERM 및 적정임금 처리 현황 그늘집 12.10 93
1143 이민 절차 중 동반가족 추가(Following-to-Join) 그늘집 12.09 106
1142 가장 빠르지만 가장 많이 검증받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늘집 12.08 112
1141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귀국 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그늘집 12.06 114
1140 무비자(ESTA)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그늘집 12.05 129
1139 특기자(O-1) 비자 그늘집 12.04 130
1138 237(a)(1)(H) 사면(waiver) 그늘집 12.03 134
1137 영주권 스탬프(ADIT Stamp) 그늘집 12.02 149
1136 이민국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 어떤 경우 가능할까? 그늘집 12.01 151
1135 “한국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 거부… 해결 가능한가?” 그늘집 11.30 170
1134 범죄 없는 이민자도 구금 폭증… ‘단순 체류 위반’ 절반 넘어 그늘집 11.28 169
1133 E-2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 프랜차이즈 시대의 종말? 그늘집 11.26 174
1132 법원, IRS와 DHS의 이민 단속 관련 데이터 공유 금지 그늘집 11.24 181
1131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그늘집 11.21 170
1130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대폭 강화안 발표 그늘집 11.19 221
1129 영주권 신청과 범법기록, 면제 가능한 경우는? 그늘집 11.18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