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금지유예 미국내 신청(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601A)

그늘집 0 6,077 2016.09.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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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93년 부모님과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결혼을 했고 당시 와이프는 광광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결혼당시엔 관광 비자가 살아 있었죠)

어영부영 하다가 영주권 신청 시기를 놓쳤고 현재 10년째 살고 있는데 불체자 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시민권 신청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601A를 통해 와이프 영주권문제를 풀수 있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

 

영주권자 배우자의경우 2016년8월29일부터 확대시행에 들어간 재입국금지유예 미국내 신청(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601A)을 통해 미국내에서 승인받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가족이민청원(I-130)을 신청하고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준비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Waiver(사면)는 한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받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종합하여 이민국이 결정하므로 Case by Case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 추방이나 입국거절에 따른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이 피초청자가 아닌, 초청자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해서 서류등을 통해 설명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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