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그늘집 0 4,383 2017.04.06 15:37

f37f611608103b184edef34e7d88bda5_1491507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이민법하에서도 불법 체류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수 있으며, 가 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 이민국을 통한 이민허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별 취업이민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민수속의 70%가 량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과정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지 이민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 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후 체제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법신분 유지자라 할지라도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 접수후 본인의 이민문호가 열려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미이민국에 접수하게 되기까지 최소 1~2년이 소요되고 있고,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이민문호가 열리기 까지 6년 반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이민문호 개방시 영주권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Grandfathering Clause라고 불리는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란,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신청일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현재 이혼을 했어도, 자녀의 경우는 현재 나이가 21세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각자 별도의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시 일인당 벌금 $1,000씩을 내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f37f611608103b184edef34e7d88bda5_1491507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6129
1025 투자 비자(E-2)에서 영주권 그늘집 11:18 4
1024 2025년 7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06.10 20
1023 서류미비자가 시민권자와 결혼 할때 영주권 그늘집 06.09 35
1022 고용주 감사 및 현장 방문 대비 그늘집 06.06 43
1021 미국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 그늘집 06.05 49
1020 미국 이민법상의 입양 그늘집 06.04 65
1019 해외 출생 미국 시민을 위한 시민권 증서( N-600) 신청 그늘집 06.03 76
1018 문제 학교학생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하지말것 그늘집 06.02 185
1017 더욱 엄격해진 결혼 영주권 규정 그늘집 05.30 104
1016 투자비자(E-2) 한국에서 받는 방법 그늘집 05.29 89
1015 위장 결혼 전력 있으면, 진실 결혼해도 영주권 못받아 그늘집 05.28 93
1014 영주권 한국 인터뷰 미국 인터뷰 그늘집 05.27 98
1013 취업이민 스폰 자격요건 그늘집 05.26 95
1012 입양(Adoption) 그늘집 05.25 104
1011 학생비자 학교전학과 영주권 그늘집 05.23 112
1010 친척이 취업이민 스폰서 그늘집 05.22 102
1009 공적 부조 (public charge) 그늘집 05.21 122
1008 국토안보부, 외국인 대상 ‘시민권 경품’ TV 리얼리티쇼 검토 그늘집 05.19 110
1007 무비자(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그늘집 05.16 134
1006 PERM 감사 대비 고용주의 보관 서류 그늘집 05.15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