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중 이직한다면…‘180일 규칙’을 아십니까?
AC21 활용하면 고용주가 바뀌어도 취업이민 영주권 계속 가능
취업이민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제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청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가 흔히 AC21 Portability라고 부르는 INA §204(j)입니다.
핵심 기준은 I-485입니다. 취업이민을 근거로 적법하게 접수된 I-485가 180일 이상 계류돼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기존 I-140의 직종과 “same or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에 해당하면 기존 취업이민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I-140이 반드시 180일 전에 승인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485가 180일 이상 계류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pending I-140도 portability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USCIS가 I-140이 당초 적법하게 승인될 수 있었던 청원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새 직장의 직함이 이전과 똑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USCIS는 직무내용과 기술·경험·교육·훈련,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정상적인 경력 발전에 따른 승진 역시 직함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portability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를 등록해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일이 기존 직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고, 실제로 계속할 수 있는 영구적인 고용 제안(permanent job offer)이라는 AC21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계약과 고객, 업무내용, 수입 등 실질적인 사업 증빙이 중요해집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이 H-1B의 최대 60일 grace period와 AC21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H-1B 등 일부 비이민 근로자가 고용을 잃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60일 유예기간이 I-485 신청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찾도록 보장하는 별도의 AC21 유예기간은 아닙니다.
새 고용주로 portability를 요청할 때는 Form I-485 Supplement J가 핵심 서류입니다. USCIS는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제안과 기존 직종의 동일·유사성을 판단합니다.
그늘집 조언
영주권 수속 중 회사를 옮길 때 단순히 “I-485가 180일 지났으니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I-140의 승인 가능성, I-485의 정확한 계류기간, 새 직무의 동일·유사성, Supplement J, 현재 H-1B 등 비이민신분과 EAD 사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C21은 자유로운 이직 허가증이라기보다 장기간 영주권을 기다리는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한적인 portability 제도입니다.
USCIS Form I-485 Supplement J 공식 지침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485supjinstr.pdf?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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