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구인광고, 한 줄의 문구가 영주권을 좌우한다.

그늘집 0 1,454 03.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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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구인광고, 한 줄의 문구가 영주권을 좌우한다.

취업이민의 첫 관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절차, ‘구인광고’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노동부에 ETA 9141이 승인되어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이 확정되면, 고용주는 미국 내 노동자를 충분히 모집하려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PERM의 핵심입니다.

비전문직의 경우 광고는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첫째, 지역 주요 일간지 일요일판에 두 차례 게재합니다. 둘째,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제출 통지(Notice of Filing)를 10영업일 게시합니다. 셋째, 주정부 구인 웹사이트(State Workforce Agency)에 30일간 공고합니다. 캘리포니아라면 CalJOBS가 해당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문구·기간·형식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사(Audit)의 대상이 됩니다.

광고 종료 후에는 30일의 대기기간(cooling-off period)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지원자를 검토하고 면접 여부와 탈락 사유를 정리해 Recruit Report로 보관해야 합니다. 핵심은 ‘외국인을 선호하기 위해 미국인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록이 곧 방패입니다.

이 절차를 마친 뒤 접수하는 ETA 9089의 접수일은 곧 우선순위일자(Priority Date)가 됩니다. 영주권 대기기간이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기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인생의 시간표가 됩니다.

감사는 특정 사유로 지정되거나 무작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규정을 정확히 따르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했다면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은 고용주 부담입니다(20 C.F.R. §656.12(b)). 광고비와 변호사비까지 포함되며, 이는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이 됩니다.

PERM 승인 후 6개월 내 I-140을 접수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임금 지급 능력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PERM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한 줄의 광고 문구, 하루의 일정 차이가 수년의 이민 대기를 좌우합니다. 준비와 기록, 그것이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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