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은행 계좌 자동이체(ACH) 통한 수수료 납부 제도 도입

그늘집 0 611 08.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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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은행 계좌 자동이체(ACH) 통한 수수료 납부 제도 도입

이민국(USCIS)은 앞으로 이민 신청 수수료를 미국 은행 계좌에서 전자 이체(ACH Debit)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즉시 발효되었으며, 신청자는 Form G-1650(ACH 거래 승인서)를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행정명령 14247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종이 수표와 우편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인력 낭비를 줄이고 사기, 분실, 도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USCIS 대변인 매튜 J. 트래거(Matthew J. Tragger)는 “우리는 미국 국민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지급금의 90% 이상이 수표와 머니오더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리 지연과 사기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실현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ACH 직불 결제 옵션은 기존의 Form G-1450(신용카드 결제 승인서)를 통한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방식에 추가된 것이며, 신청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0월 28일까지는 종이 수표와 우편환도 계속 허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G-1650(ACH) 또는 G-1450(신용·선불카드)만 허용됩니다. USCIS는 이미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여 해당 지침을 공식 반영한 상태입니다.

또한 신청자와 청원인은 반드시 계좌에 수수료 전액을 충당할 충분한 잔액을 확보해야 하며, 거래가 거절될 경우 USCIS는 신청·청원·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G-1650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G-1450 양식과 선불카드를 통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변화는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이민 신청 절차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 정리
1. ACH 자동이체 방식 도입 (Form G-1650 활용)
USCIS는 **Form G-1650 (ACH 거래 승인 양식)**을 통해, 미국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민국 수수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즉시 적용 가능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 기존 수표 및 머니오더 방식 폐지 예정
종이 수표 또는 머니오더(payment by check or money order)는 2025년 10월 28일 이후부터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방식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3. ACH 이체 장점 및 제도 배경
지연 또는 분실 위험 감소, 즉시 확인 가능, 추적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로 처리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4247의 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4. 향후 유의사항 요약
대상자: 미국 내 은행 계좌 보유자만 ACH 자동이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기존처럼 Form G-1450를 통한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결제 방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실패 시 처리: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ACH 거래가 반송(return)될 경우, USCIS는 1회에 한해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도 실패 시, 해당 이민국 신청이 거부 또는 승인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 완료: USCIS 정책 매뉴얼 내에 해당 ACH 방식이 공식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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