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야에 종사 하는 분들의 영주권 해결 방법

그늘집 0 294 07.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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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에 종사 하는 분들의 영주권 해결 방법

간호사 (Nurse),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한의사 (Oriental Medicine Doctor/Acupuncturist) 로 종사 하는 분들의 비자와 영주권 취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사 (Nurse):

간호사는 미국 내에 부족한 직종으로 인정받아 Schedule A 라는 category 에 해당 되는 직종입니다. Schedule A 에 해당되는 직종은 미국 내에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Labor Certification (PERM applic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취업이민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간호사는 학사학위를 소유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취업이민 3 순위, Schedule A 로 진행을 합니다. 약 2006 년도 까지만 해도 취업이민 3 순위, Schedule A 문호는 완전히 열려 있어서 간호사들은 약 6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Schedule A 라도 3 순위 취업이민 문호 적용을 받고 비교적 단기간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도 학사학위와 5년의 경력, 또는 석사학위를 소유하시면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2순위 Schedule A 로 진행하여 Labor Certification 없이 취업이민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간호사 케이스는 무조건 3순위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사학위와 5 년 경력, 또는 석사학위를 소유하고 계시면 2순위, Schedule A 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물리치료사는 간호사에 비해서는 고학력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주마다 규정이 틀리지만 적어도 학사학위 아니면 석사학위를 소유하셔야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 할수 있습니다. 학사학위로도 가능했던 대표적인 주가 New York 이었는데  2012년 8월부터는 New York 주에서도 적어도 석사학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Schedule A 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라 Labor Certification (PERM applic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취업이민이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2순위, Schedule A로 진행 할 경우 24개월전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H-1B 자격도 되는 직종입니다.

해외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자격증을 받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California 에서는 미국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어야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분들은 California 에서 license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New York 주는 social security number requirement 규정이 없어서 해외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New York 주에서 license 를 취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California 나 타주로 license 를 transfer 하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해서 받은 학위를 the Federation of State of Boards of Physical Therapy Coursework Tools (CWT) 라는 기간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시고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 하시면 CWT 에서 석사학위로 인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학위를 받으셨으면 CGFNS visa screen certificate 영어시험을 통과 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다른 포지션으로 취직해서 영주권을 진행 하는 케이스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creation Therapist, Kinesiologist 등의 직종은 license 나 visa screen certificate 이 필요 없으나 2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이 가능한 직종입니다.

한의사 (Acupuncturist) :

한의사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 입니다. 대부분의 한의사 케이스는 미국에서 F-1 비자로 한의학 공부를 하고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한의사 H-1B 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주마다 규정이 틀리지만 대부분 한의사 자격증은 학사학위를 소유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종사 하는 한의사는 대부분이 석사 혹은 박사학위 소유자라는 점을 지목해서 “한의사는 학사학위가 필요한 직종이다”라고 주장하여 비자를 받는데 성공 할수 있습니다.

한의사 취업비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오히려 2순위 취업이민으로 보다 쉽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석사, 박사 학위를 소유 하시는 한의사는 2순위 취업이민으로 30개월 전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하여 취업비자 단계를 거치기 않고 OPT 기간내에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된다면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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