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는

그늘집 0 20 04.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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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형사사건 중에서 제일 경미한 처분인 기소유예등도 역시 아무 흠결없는 사람에 비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이 지나면 국내에서는 안 나타나 법적 불이익이 없지만 미국측에서 입국심사할 때 따지는 범죄경력(criminal record)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비자입국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문비자(B1/B2)를 받아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 중 비도덕적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는 사면(waiver)을 진행하여 사면조치를 받으면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마약으로 인한 범죄(대마초, 마리화나등)와 성매매로 인한 범죄기록,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뇌물죄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비도덕적범죄 카테고리의 범죄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사면을 진행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사면 신청에는 비 이민비자 사면 신청과 이민비자 사면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사면 신청은 신청인의 입국금지 때문에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을 받기 때문에 입국허용을 요청하는 케이스로서 I-601,I-601A 사면이라고 합니다.

극심한고통은 신청자가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을 입증. 즉, 신청자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에게 극단적인 여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만 해당되며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이혼이 아닌 별거 중이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비이민자 사면은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입국허가에 불과합니다.

사면 심사기준은 입국금지된 자가 이민비자를 사면 받을 때처럼, 가족관계나 입국하지 못했을 때의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등을 밝혀야 하는 것과 달리 갖추어야 할 제도적으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인 관례에 제시된 상황을 심사하여 사면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량권에 따른 중요 심사의 기준은 첫째로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입니다. 두번째는 이전의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미국 입국 희망 사유입니다.

사면이 필수사항은 아니며 신청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사면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를 근거로 입국금지가 되지 않을 경우, 사면이 주어지기 위해 특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었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었을 경우 범법행위 없이 지낸 상당기간을 보여줌으로써 복권이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들은 사실에 근거한 적절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사면의 신청절차는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사면 승인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구비하여 원하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형식의 절차나 신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사는 사면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민국에 추천(Recommendation) 을 하게 되고,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사면 신청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이민국으로부터 사면 승인이 결정되면, 영사는 승인된 사면과 미국 입국 규제사항의 해당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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