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 비자 초과 체류에 대한 엄중 경고

그늘집 0 1,031 04.15 12:04

9b096ee1c7fc02eaf0c5c7fc8c4c1942_1744733
 

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 비자 초과 체류에 대한 엄중 경고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 비자를 단 한 번이라도 초과 체류하면 이전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구적인 여행 제한 또는 향후 비자 발급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X(이전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영사관 직원과 이민 당국은 미국 체류 허가 기간을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관의 게시물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초과 체류 및 기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여행객과 비자 소지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성명은 미국 국무부가 금요일에 “미국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중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게시물에 이은 것입니다.

“우리는 비자 소지자들이 모든 미국 법률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입니다.”라고 해당 기관은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들조차 불법 및 합법 이민을 모두 단속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자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9b096ee1c7fc02eaf0c5c7fc8c4c1942_1744733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7307
1147 이제 국내선 여행에도 ‘이민 단속’이 따라붙습니다. 그늘집 12.15 12
1146 2025년 급증하는 추가서류요청(RFE) 흐름과 실무 대응 팁 그늘집 12.13 49
1145 입국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I-94 그늘집 12.11 84
1144 노동부 PERM 및 적정임금 처리 현황 그늘집 12.10 87
1143 이민 절차 중 동반가족 추가(Following-to-Join) 그늘집 12.09 98
1142 가장 빠르지만 가장 많이 검증받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늘집 12.08 109
1141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귀국 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그늘집 12.06 111
1140 무비자(ESTA)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그늘집 12.05 123
1139 특기자(O-1) 비자 그늘집 12.04 124
1138 237(a)(1)(H) 사면(waiver) 그늘집 12.03 131
1137 영주권 스탬프(ADIT Stamp) 그늘집 12.02 140
1136 이민국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 어떤 경우 가능할까? 그늘집 12.01 149
1135 “한국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 거부… 해결 가능한가?” 그늘집 11.30 162
1134 범죄 없는 이민자도 구금 폭증… ‘단순 체류 위반’ 절반 넘어 그늘집 11.28 167
1133 E-2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 프랜차이즈 시대의 종말? 그늘집 11.26 168
1132 법원, IRS와 DHS의 이민 단속 관련 데이터 공유 금지 그늘집 11.24 176
1131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그늘집 11.21 162
1130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대폭 강화안 발표 그늘집 11.19 217
1129 영주권 신청과 범법기록, 면제 가능한 경우는? 그늘집 11.18 183
1128 “I-212 재입국 허가 신청 -추방 이후 다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늘집 11.17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