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가 할수있는 일

그늘집 0 51 10.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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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가 할수있는 일

한가지 분명한것이 있습니다. 지난 50년의  미국 이민법 역사를 돌아 보면 친이민법과 반이민법이 계속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항상 이민법이 바뀌어 왔다는 것이고 또하나 분명한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사람에게는 영주권의 기회가 전혀 없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서류미비 체류를 하고 있어도, 일단 영주권 수속을 시작 해 놓은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기회가 있지만, 영주권을 전혀 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평생 아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서류미비 체류 사람들에게는 영주권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나옵니다. 서류미비 체류 하고 있는사람은 일단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서류미비 체류를 하고 있어도 인터뷰를 미국내에서 하여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법안이 생길때까지 기다리는것입니다.

바로 이법이 245(i) 법안인데 1996년에 한번 생겼다가 없어졌고, 2001년에 또 한번 생겼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중에 이와 비슷한 법안이 있지만 금방 통과 되리라고는 생각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은 항상 바뀌어 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 된다면 이민에 좋은법률이 많이 생기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10여일 남긴 현재 공화당의 트럼프의 인기가 계오르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우세할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취업이민중 1 단계인 노동청 검증허가(PERM)를 받는것과 2 단계인 이민페티션 허가(I-140)를 받는것은 합법체류자와 서류미비 체류자 모두가 할수 있고, 오로지 3 단계인 영주권 인터뷰 신청(I-485)은 합법체류자만 신청할수 있으니까, 일단 서류미비 체류자도 2 단계까지는 진행 하면서 그동안에 245(i) 법 또는 이와 비슷한 법이 생기기를 기대하는것이 지금 할수있는 일 입니다.

현재로서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하는데 5년이상 걸리고 있는데 스폰서를 찾아서 2단계까지 진행해 놓고 이 법을 기다리시는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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