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및 신분

그늘집 0 3,806 2023.10.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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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및 신분

 

미국 학생비자(F-1)로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의 종류는 초/중/고, 사설어학원, 대학부설어학원, 커뮤니티 컬리지, 4년제 대학,대학원등이 있습니다. 자기가 유학하려는 목적에 따라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원해서 입학허가(I-20)를 받는 것이 최초의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교육기관에 등록하려면 등록비(Application fee) 나 수속료(Processing fee) 같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수업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학생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비이민 의도와 본국과의 강한 유대 관계를 지닌 선의의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능력과 SEVP 인증 기관에서 의도한 전체 학습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 및 자격 증명, 법무장관이 승인한 미국 내 전문 대학, 대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이나 언어 훈련 프로그램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 영어 능력이 뛰어나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거주할 수 있는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증명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학생비자(F-1) 신청자와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배우자 또는 만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비자(F-2)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비자를 받으면 학생비자(F-1) 소지자와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비자(F-2)로 미국에 입국하는 가족들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비자(F-1)와 동반비자(F-2)는 입학허가서(I-20) 상에 기재된 학교 수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365일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면 학교 수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30일 전에 사전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학생비자는 가능하다면 일찍 받아두는 것을 추천하는데, 혹시라도 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상황이 생기면 재신청을 하는 등 대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학생비자 인터뷰에서 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터뷰 도중에 커뮤니케이션을 실수했거나, 범죄기록이 있거나, 미국을 여행하는 목적이 진짜 학업인지 의심되거나, 미국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그늘집은 특히 이전 학생비자 거부 이후 해외 영사관에서 F-1/F-2 비자를 취득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행동 방침을 고안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F-1 신분 유지, CPT, OPT, STEM 연장과 같은 고용 문제, 자동 F-1 상태 및 상한선 규칙에 따른 고용 연장 및 기타 F-1 관련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F-1 주신청자와 F-2 동반가족 사이의 변경과 관련하여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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