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그늘집 0 1,998 2023.03.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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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투자 비자(E-2)와 투자이민(EB-5)이 크게 다른 점은 투자 비자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되는 회사의 대주주이어야 하나 투자 이민의 경우 그렇지 않고, 투자 비자의 경우 통상 적자가 나는 기업체인지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또 투자자가 정말 미국 사업체에서 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일했는지 까다롭게 심사하는 반면 투자 이민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그러한 초기 적자에 대한 부담문제가 줄고 투자자가 투자처를 위해 “일상의 운영” 또는 “정책수립”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이민의 경우 투자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거주하면서 의사 결정만해도 무방하나, E-2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처에서 근무해야 하고 비자 신청 시 다양한 인터뷰 질문을 통해 그렇지 않은 분들을 가려내게 됩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법률 해석상 투자한 사업체에 소속되어 반드시 근무해야하지만 투자이민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최소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보통 2~30만불 내외만 투자해도 고용을 많이 하면 문제 없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105만불을 투자해야 하나 지역에 따라서 80만불만 투자하면 됩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정해진 고용인 인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통상 2명이상 고용하면 좋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10인 고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지널센터에 투자 하는 경우 적은 고용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직접 사업체에 일해야 되는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용 창출 및 많은 투자 액수의 부담이라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액수와 적은 고용을 해도 되나, 흑자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과 상주하여 일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투자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받기 정말로 어렵다는 말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받기 어렵다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본인의 비즈니스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취업이민이란 고용주가 누군가를 고용해 줘야하는데 고용주 당사자가 본인 비즈니스로 자신을 고용하겠다는 것은 그 고용창출의 진위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부터 수혜자가 고용 비즈니스와 어떤소유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 비자는 일단 미국 첫 관문을 뚫고 영주권단계로 나갈수 있는 훌륭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비자 소지자는 먼저 다국적 기업종사자를 위한 1순위 영주권 취득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주재원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되지만 다국적기업을 운영하고 본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E-2 투자자 및 E-2 직원에게도 해당됩니다.

둘째 투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 배우자가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을 통해 얼마든지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더나아가 80만달러 이상 투자가 가능한 경우 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은 현재 취업이민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민국도 그동안 소송관계로 미진했던 투자이민의 진가를 인정하고 최대한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E-2의 투자규모가 많게는 80만달러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신청을 시도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투자 비자가 투자 이민과 또 다른 점은 투자 이민의 경우 연간 비자숫자가 1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투자 비자는 그런 비자 발행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처음에 2년 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나, 투자 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사의 재량으로 2~5년짜리 복수 E-2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의 길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중, 목돈의 자금과 사업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은, 차선책으로 이 투자 비자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이민을 결정라게되면  이민국에 투자이민청원(I-526)을 진행하는데 EB-5 프로젝트에 필요한 액수의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 있거나 이미 투자하였음을 입증해서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출합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I-526 )을 접수한 후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EB-5) 진행기간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E-2비자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 신속승인(Expedite Processing)요건에 적합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해당되어 투자이민청원(I-526)을 6개월 전후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투자 손실이 적고 전문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관건 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투자 비자를 택할지 투자이민을 택할지 반드시 본인의 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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