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회사의 세금 보고

그늘집 0 3,719 2023.01.03 11:18

bf28d4d7db8acb133c30b883b299c3b8_1672762
 

스폰서 회사의 세금 보고

해마다 회사가 세금 보고를 할 때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과 이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회사의 세금 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능력(financialability)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석사 학위가 있거나, 학사 학위와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학사 학위가 있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스폰서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 스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 취득은 시간 문제 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적으로 튼튼했던 회사도 요즘은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극단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취업이민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노동청으로 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 받게됩니다.

회사는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연방세금보고(Federal business tax return)에 순자산(Net CurrentAsset)이나 연간 순이익(Net Income)이 영주권 신청자가 주노동청으로부터 책정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를통해 취업이민을 수속하는경우에는 별도의 재정증명 서류없이 재정 담당 오피서의 편지로 대체됩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 비자(H-1B, J-1, O-1,P-1, P-3, E-2등)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이 입증되지 못하면, 이민국은 고용주 회사가 제출하는 이민청원 (Immigrant Petition)을 거절하게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bf28d4d7db8acb133c30b883b299c3b8_1672762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8614
1279 한국 ‘기소중지’ 상태인데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 그늘집 10:07 8
1278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과 조건부 영주권 그늘집 06.19 23
1277 PERM 처리 기간 개선 조짐, 그러나 안심은 이르다. 그늘집 06.18 48
1276 2026년 7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6.17 64
1275 시민권자 배우자 결혼영주권, 지금도 가능한가? 그늘집 06.16 80
1274 SNS 시대, 미국 이민 심사는 왜 ‘서류’보다 ‘기록’을 보는가? 그늘집 06.15 83
1273 기소중지 조회와 진단, 여권 발급 문제 해결의 출발점 그늘집 06.14 87
1272 기술직 취업이민(EB-3), 미국 영주권 취득의 현실적인 방법 그늘집 06.13 103
1271 미국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의 종류와 특징 그늘집 06.12 101
1270 범죄기록 사면(Waiver), 미국 입국금지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늘집 06.11 104
1269 ICE-IRS 정보공유 작전 사실상 실패…불법취업자 추적 한계 드러나 그늘집 06.10 109
1268 비이민비자 거절과 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늘집 06.09 123
1267 미국 입국심사 대응 자료 패킷(POE Packet) 그늘집 06.08 130
1266 학생(F-1) 비자,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그늘집 06.06 122
1265 주재원(L-1) 비자란 무엇인가? 그늘집 06.04 259
1264 투자(E-2) 비자란 무엇인가? 그늘집 06.03 143
1263 연대보증인(Joint Sponsor), 영주권 재정보증의 중요한 대안 그늘집 06.02 170
1262 아직 영주권(I-485)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그늘집 06.01 159
1261 국토안보부, “모든 영주권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늘집 05.31 212
1260 미국 입국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늘집 05.30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