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신청한 가족이민 우선일자 유지 방법

그늘집 0 2,093 2022.12.23 11:37

3448e91b9e35208be045b94466b67bb5_1671812
 

예전에 신청한 가족이민 우선일자 유지 방법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할 때, 과거에 이민 초청서를 이민국에 신청한 적이 있는경우, 가족초청 순위에 따라 과거의 우선순위 날짜를 옮겨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청한 가족이민 초청서와 새로 신청하는 가족이민 초청서의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새로 신청하는 가족이민 초청서가 과거에 신청한 초청서와 동일한 가족이민 그룹인 경우로, 과거에 신청한 가족이민 초청서의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 후, 1년 이내에 미국무성의 지시대로 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족이민 초청서의 효력이 상실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한 가족이민 초청서가 이민국에 의해 취소된 적이 없고, 최초에 신청한 가족이민 초청서를 통해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받은적이 없는 경우 가능 합니다. 예를 들면, 피 초청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중간에 이민수속을 포기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다시 새로운 이민수속을 할 경우 과거의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도 단시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잘못으로 가족이민 초청서가 거절되거나 취소되어 새로 가족이민 초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F2A)시, 21세 미만의 동반자녀로서 가족이민 초청서에 포함되었던 자녀들이 이민수속 중 만 21세가 넘은 경우로, 영주권자의 배우자(F2A)를 위해 최초에 접수한 가족이민 초청서가 이민국에 의해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동반자녀들은 반드시 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가족이민 초청서/I-130상에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초청인이 21세가 넘은 자녀를 위해 영주권자의 21세 미혼자녀 그룹 (F2B)으로 새 이민 초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여야 하고, 최초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가족이민 초청서를 접수했을 당시, 해당 미혼자녀가 배우자의 동반자녀로서 따라받을 자격이 있었을 경우 가능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미혼자녀가 결혼으로 인하여 가족초청 2순위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추후 이혼하여 다시 미혼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이민초청서 제출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초청서를 새로 이민국에 접수하면, 자동적으로 예전 우선순위 날짜를 지킬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상기에 열거한 자격요건을 갖춘 초청인과 피초청인은 새로이 가족이민 초청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가족이민 초청서 맨 위에 “중복접수 (Duplicate Filing)” 혹은 “동반자녀 나이초과 (Derivative Beneficiary Age-Out)” 등으로 명시된 Cover Letter와 함께, 과거 우선순위 날짜를 지킬수 있는 자격요건을 설명하는 편지,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예전 우선순위 날짜를 새 초청서에 옮겨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우선순위 날짜를 지킬 수 있는 경우에도 이민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민국은 예전에 생긴 우선순위 날짜를 옮길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이 가족이민 초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때는 반드시 이민국 수수료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해야 초청서를 심사해 줍니다. 이민국의 수속절차는 자주 바뀌는 편이므로 접수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3448e91b9e35208be045b94466b67bb5_1671812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6273
1038 사면신청시 극심한고통(Extreme Hardship)증명 방법 그늘집 06.30 18
1037 이민국 프리미엄수속(I-907) 그늘집 06.27 56
1036 이민국 신속 처리(Expedite Requests) 요청 그늘집 06.26 49
1035 투자이민(EB-5) 신청 방법 그늘집 06.25 43
1034 취업 영주권으로 가는 첫 관문 PERM 프로세스 그늘집 06.24 59
1033 가족이민 영주권 재정보증서(I-864)요건 그늘집 06.22 74
1032 학생 비자 인터뷰 재개 와 소셜 미디어 심사 의무화 그늘집 06.20 105
1031 귀화를 통한 시민권 그늘집 06.19 117
1030 비자 심사 중단 파장, 유학생 이어 인턴·주재원까지 그늘집 06.18 128
1029 약혼비자(K-1) 거절 그늘집 06.17 132
1028 245(i) 조항 혜택은 평생 유효 그늘집 06.16 131
1027 고용주가 PERM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팁 그늘집 06.13 142
1026 영주권 문호 와 합법신분 유지 그늘집 06.12 135
1025 투자 비자(E-2)에서 영주권 그늘집 06.11 135
1024 2025년 7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06.10 152
1023 서류미비자가 시민권자와 결혼 할때 영주권 그늘집 06.09 160
1022 고용주 감사 및 현장 방문 대비 그늘집 06.06 116
1021 미국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 그늘집 06.05 140
1020 미국 이민법상의 입양 그늘집 06.04 146
1019 해외 출생 미국 시민을 위한 시민권 증서( N-600) 신청 그늘집 06.03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