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그늘집 0 3,973 2022.11.23 12:30

c7f7662c915a8b9a395a0f65877f3f0f_1669223
 

영주권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영주권자로서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자주 외국에 나가 머물다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때 영주권자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고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대부분 문제 삼지 않지만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완벽하게 영주권자들의 재입국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행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1년인 경우 영주권자는 자신의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행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해당 외국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이민판사만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판사가 영주권자의 영주권 포기 여부의 심리를 주관하게 되면 국토 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ICE) 검사는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며 주어진 영주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명백하고도 확신이 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Clear Convincing and Unequivocal) 증거자료를 통하여 증명해야할 거증책임이 있습니다. Khodagholian v. Ashcroft. 증명함에 있어 과연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날 때의 의도가 어떠했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주 의도가 없다는 ICE 검사의 주장을 반론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미국이며 해외여행은 일시적이었고 그 거주지가 외국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민법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 1) 외국여행의 목적 2)원래 의도했던 여행기간 3)미국 내 취업관계 4)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지속적 유대관계 그리고 5)미국 내에 직장이나 비즈니스 또는 머무를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정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ICE 검사에게 외국인의 영주포기를 명백하고도 확신이 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해야하는 책임이 있지만 해당 영주권자도 관련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미국에서 영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법 적용을 유연하게했던게 사실이지만 2022년 11월 현재 법 적용에있어 원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하다면 반듯이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를 신청 하실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c7f7662c915a8b9a395a0f65877f3f0f_1669223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9483
1361 E-2 투자비자, 조기유학의 또 다른 해법 자녀 그늘집 10.02 43
1360 결혼 영주권, 혼인신고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부부’의 기록입니다. 그늘집 09.30 91
1359 2026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9.30 93
1358 가족초청 줄이고 ‘점수제 영주권’으로…. 합법이민 대수술 법안 등장 그늘집 09.28 132
1357 영주권 수속중 이직한다면…‘180일 규칙’을 아십니까? 그늘집 09.25 161
1356 F-1 신분변경, I-539만 접수하면 끝이 아닙니다. 그늘집 09.24 185
1355 미국 입국 때마다 2차 심사…DHS TRIP을 아십니까? 그늘집 09.23 197
1354 E-2 투자비자, 얼마를 투자해야 받을 수 있을까? 그늘집 09.22 189
1353 취업이민의 첫 단추, 좋은 스폰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늘집 09.21 195
1352 서류미비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늘집 09.18 229
1351 취업이민 자녀가 21세 됐다고 영주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늘집 09.17 226
1350 취업영주권 첫 관문 PERM, 평균 336일…“이제 1년을 계산해야” 그늘집 09.16 215
1349 미국 비자 거절,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늘집 09.16 244
1348 종교 비자·이민 심사의 성패를 가르는 ‘사실 확인 진술서(Attestation)’ 그늘집 09.14 230
1347 1년 넘게 해외 체류한 영주권자, SB-1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늘집 09.11 273
1346 10월 영주권 문호 열릴까…우선일자 가까우면 지금 준비해야 그늘집 09.10 297
1345 RFE 없이 기각할 수 있는 USCIS…더 무서운 변화는 ‘짧아진 대응시간’ 그늘집 09.09 287
1344 I-485 재량심사 강화…“자격만 맞으면 된다”에서 “왜 승인해야 하나”로 그늘집 09.08 340
1343 입양했다고 바로 영주권은 아닙니다…입양과 이민법은 별개의 절차 그늘집 09.07 299
1342 ESTA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 아직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 그늘집 09.06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