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압류된 돈 반환청구

그늘집 0 3,827 2022.07.19 22:42

d52c1a5d42652b951926a736eeb7f001_1658284
공항에 압류된 돈 반환청구

미국 입국 때 현금,자금,수표,머니오더 등 보유한 돈을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 오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될 경우 압류됩니다.

미국 입국시 세관 신고서(CBP 6059B)에 1만달러 이상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하고 아울러 FINCEN Form 105라는 폼도 입국하는 공항에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된 돈은 3일 이내에 관할 CBP FP & F(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오피스로 이관되며 이 오피스는 압류된 돈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오피스는 돈을 압류당한 사람에게 압류통지서를 보내고 동시에 압수된 돈과 관련해, 연방 법무부 웹사이트에 공고도 합니다.

당사자는 사법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마지막 공고가 끝나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된 돈이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것과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CBP 측이 과실을 범했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할 때는 전액 반환을 해 줍니다.

돈을 찾기 위해서는 돈의 출처와돈의 사용 용도를 밝혀야 하고 CBP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벌금을 물리게 되는데 잘 설명하면, 압류액의 9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액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재심 청구를 관할 CBP FP &F에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요청할 때는 새로운 사실이나 거절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절을 당할 경우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시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방문자의 경우에는 한국내 주소지로 압류통지서를 국제우편으로 발송을 해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전후로 해결이 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해서 벌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게 되는데 저희 경험상 최대 90% 까지 반환 받으실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를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여권 복사,운전면허증(한국과 미국),연락처(한국이나 미국 전화,e-mail),보관증 복사(공항에서받은 영수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한 진술서로 생각을 잘해서 사소한것이라도 자세하게 기술,돈이 가방이나 주머니등 어디에 있었는지,현금과 여행자수표등의비율,세관원이 어떤말을했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등,해외여행 기록과 미국 출입국기록등 입니다.

압류된 금액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환청구를 위해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벌금이나 변호사비등의 지출등 금전적 손실이 크고 정신적 고통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세관신고서에 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화폐,통화증권 등 을 소지하고 출국한다는 것을 반듯이 신고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52c1a5d42652b951926a736eeb7f001_1658284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8574
1274 SNS 시대, 미국 이민 심사는 왜 ‘서류’보다 ‘기록’을 보는가? 그늘집 09:42 12
1273 기소중지 조회와 진단, 여권 발급 문제 해결의 출발점 그늘집 06.14 28
1272 기술직 취업이민(EB-3), 미국 영주권 취득의 현실적인 방법 그늘집 06.13 45
1271 미국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의 종류와 특징 그늘집 06.12 59
1270 범죄기록 사면(Waiver), 미국 입국금지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늘집 06.11 74
1269 ICE-IRS 정보공유 작전 사실상 실패…불법취업자 추적 한계 드러나 그늘집 06.10 85
1268 비이민비자 거절과 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늘집 06.09 95
1267 미국 입국심사 대응 자료 패킷(POE Packet) 그늘집 06.08 100
1266 학생(F-1) 비자,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그늘집 06.06 98
1265 주재원(L-1) 비자란 무엇인가? 그늘집 06.04 227
1264 투자(E-2) 비자란 무엇인가? 그늘집 06.03 121
1263 연대보증인(Joint Sponsor), 영주권 재정보증의 중요한 대안 그늘집 06.02 146
1262 아직 영주권(I-485)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그늘집 06.01 129
1261 국토안보부, “모든 영주권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늘집 05.31 144
1260 미국 입국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늘집 05.30 154
1259 미국내 영주권 수속의 중대 전환점 그늘집 05.29 149
1258 미국내 영주권 수속 중단 논란 그늘집 05.28 162
1257 이민국 정책 메모(PM-602-0199),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 그늘집 05.27 152
1256 이민국 정책메모, F-1 유학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위험한가? 그늘집 05.26 154
1255 이민국 신분조정(AOS) 신규 규정 발표에 따른 영주권 신청 안내 그늘집 05.24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