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그늘집 0 5,292 2022.06.28 12:46

d0a9c5e495cd1e6af7542b8c68fd9491_1656434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이민국적법 INA§240B 조항에 의하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격이 된다면 자진출국을 요청하여 자신의 경비로 스스로 출국 할 수 있습니다.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허가를 받아 추방 명령을 피하고 추방 기록 없이 미국을 떠나므로 후에 적절한 비자를 받고 자유롭게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강제 출국하게 된다면 추방사유에 따라 수년간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출국한다고 하여 추방대상의 사유가 되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랫동안 미국에 불법 체류한 기록 또는 형법위반 유죄판결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민법 위반이나 추방사유 위법행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정도라면 추방명령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국함으로 후에 재입국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진출국신청은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나 추방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추방재판 개시 전에 자진출국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1)Master Hearing 당시나 그 이전에 요청해야하고 Master Hearing 이란 실질적으로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초기과정을 뜻합니다 2)추방과 관련한 추가 구제책을 요청하지 말아야하고 이미 요청한 것은 철회 3) 추방사유를 인정 4) 항소 포기 5)이민법상(INA§101(a)(43))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테러리스트 활동에 가담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추방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진출국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서는 1)추방재판 법원출두 명령서를 받기 바로 전 최소한 1년간 미국에 있었고 2) 자진출국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지난 5년 동안 좋은 도덕적 품성(INA§101(f))의 소유자이며 3) 가중중범죄자나 테러리스트 가담자에 해당되지 않고 4) 자신의 경비로 출국할 수 있다는 재정적인 능력과 의도를 명백하게 증명해야하며 5) 이민판사의 자진출국 명령과 함께 책정된 출국보증 본드(Departure Bond 최소한 500달러 이상)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합니다.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120일간의 출국기한이 주어지고 추방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요청하여 허용되면 60일 이내에 출국해야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0a9c5e495cd1e6af7542b8c68fd9491_1656434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9545
1366 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아직 가능할까? 그늘집 10.09 25
1365 미국 입국심사, 비자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늘집 10.08 50
1364 미국 입국심사, 많이 말할수록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늘집 10.07 82
1363 취업이민, 여전히 미국 영주권의 현실적인 길입니다. 그늘집 10.06 99
1362 미국 입국금지, 끝이 아니라 ‘웨이버’가 있습니다. 그늘집 10.05 141
1361 E-2 투자비자, 조기유학의 또 다른 해법 자녀 그늘집 10.02 180
1360 결혼 영주권, 혼인신고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부부’의 기록입니다. 그늘집 09.30 216
1359 2026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9.30 202
1358 가족초청 줄이고 ‘점수제 영주권’으로…. 합법이민 대수술 법안 등장 그늘집 09.28 221
1357 영주권 수속중 이직한다면…‘180일 규칙’을 아십니까? 그늘집 09.25 247
1356 F-1 신분변경, I-539만 접수하면 끝이 아닙니다. 그늘집 09.24 254
1355 미국 입국 때마다 2차 심사…DHS TRIP을 아십니까? 그늘집 09.23 263
1354 E-2 투자비자, 얼마를 투자해야 받을 수 있을까? 그늘집 09.22 252
1353 취업이민의 첫 단추, 좋은 스폰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늘집 09.21 248
1352 서류미비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늘집 09.18 286
1351 취업이민 자녀가 21세 됐다고 영주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늘집 09.17 277
1350 취업영주권 첫 관문 PERM, 평균 336일…“이제 1년을 계산해야” 그늘집 09.16 276
1349 미국 비자 거절,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늘집 09.16 289
1348 종교 비자·이민 심사의 성패를 가르는 ‘사실 확인 진술서(Attestation)’ 그늘집 09.14 270
1347 1년 넘게 해외 체류한 영주권자, SB-1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늘집 09.11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