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과 세금보고

그늘집 0 5,295 2021.02.17 23:44

41fb110cf4913c88b4deba1c5e7769ef_1613623
 

 

이민법과 세금보고

 

세금보고 방법이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인지 미국 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하는데 특히 현재 영주권 신청 중이거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신중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2의 경우, 현재 가장 승인률이 높은 신분변경 방법입니다. 그러나 E-2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장을 위해서는 사업유지를 잘해야 합니다. 사업유지를 잘했다는 증거는 바로 세금보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De-6와 Form 941을 통해 종업원이 몇명인지 페이롤 택스는 얼마나 냈는지를 이민관은 파악할수 있습니다. 또 E-2사업체가 작년 회계년도에 적자를 냈는지 흑자를 냈는지 어떻게 유지되었는 지를 세금내력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유지를 위해서는 세금보고는 필수적 입니다.

 

E-2사업이 번창하여 EB-5를 고려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30만 달러짜리 가게로 5명의 종업원을 둔 E-2 법인이 장사가 잘되고 연간 매출액이 늘어나고 재투자를 거듭 180만 달러 투자가 이루어지고 종업원은 10명으로 늘어나도  EB-5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법인소유의 재투자는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류(Retained Earning)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이 본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법인수입의 일부가 E-2소유자의 월급이나 배당금으로 할당되어 개인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반영이 된 자본이라면 투자이민이 요구하는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E-2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투자이민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자본을 E-2 사업체 확장에 투자했다면 이는 출처가 확실한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스폰서(sponsor) 밑에서 일을 하는 신청자와 어떤 연유든 스폰서 밑에서 일을 하지 않는 신청자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취업이민 신청중이라면 이미 I-485신청후 소위 말하는 노동허가서(work permit I-765)를 받은 후 외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학생(F-1)신분으로 노동허가서 없이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했다면, 불법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H-1b 취업신분자가 동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중이라면 당연히 그 스폰서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스폰서의 De-6와 Form 941종업원 세금명세서에 올라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본인은 W-2 및 페이 첵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어떤 연유든 신분유지를 못해서 불체자가 됐다면 먼저 현행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를 타진해 봐야합니다.

 

만약 현재 이민법으로는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하고 이민개혁안의 통과가 유일한 희망이라면 가능하다면 세금보고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정 중인 대부분의 이민개혁안은 불체자라도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딜레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은 일을 한 증거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지만 고용주측은 불체자를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금보고는 불체자 고용을 고용주 스스로 보고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정확하지 못한 이민상식과 정보로 낭패를 당한 고객의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이민 신청자였던 한 상담고객은 세금보고를 많이하면 영주권 신청시 유리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종교비자 배우자신분으로 가능한한 최대의 세금보고를 했고 이를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비자 배우자 (R-2)는 일을 할수없습니다. 이민관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제 케이스는 불법취업으로 인한 거절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또 하나 종교이민의 경우 교회로부터 세금보고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목회자에게 폼1099을 발행한다면 종교이민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에게 주어지는 양식으로 목회자는 교회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뮤직디렉터로 일하는 취업이민 신청자는 세금보고 마지막 직업난에, secrartary로 기제함으로 이민관에게 혼란을 주고 이의 보충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세금보고와 영주권, 전문가와 상의하고 신중을 기할 일 입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41fb110cf4913c88b4deba1c5e7769ef_1613623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9446
1358 가족초청 줄이고 ‘점수제 영주권’으로…. 합법이민 대수술 법안 등장 그늘집 09.28 20
1357 영주권 수속중 이직한다면…‘180일 규칙’을 아십니까? 그늘집 09.25 71
1356 F-1 신분변경, I-539만 접수하면 끝이 아닙니다. 그늘집 09.24 93
1355 미국 입국 때마다 2차 심사…DHS TRIP을 아십니까? 그늘집 09.23 105
1354 E-2 투자비자, 얼마를 투자해야 받을 수 있을까? 그늘집 09.22 127
1353 취업이민의 첫 단추, 좋은 스폰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늘집 09.21 138
1352 서류미비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늘집 09.18 175
1351 취업이민 자녀가 21세 됐다고 영주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늘집 09.17 190
1350 취업영주권 첫 관문 PERM, 평균 336일…“이제 1년을 계산해야” 그늘집 09.16 176
1349 미국 비자 거절,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늘집 09.16 182
1348 종교 비자·이민 심사의 성패를 가르는 ‘사실 확인 진술서(Attestation)’ 그늘집 09.14 196
1347 1년 넘게 해외 체류한 영주권자, SB-1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늘집 09.11 238
1346 10월 영주권 문호 열릴까…우선일자 가까우면 지금 준비해야 그늘집 09.10 268
1345 RFE 없이 기각할 수 있는 USCIS…더 무서운 변화는 ‘짧아진 대응시간’ 그늘집 09.09 257
1344 I-485 재량심사 강화…“자격만 맞으면 된다”에서 “왜 승인해야 하나”로 그늘집 09.08 291
1343 입양했다고 바로 영주권은 아닙니다…입양과 이민법은 별개의 절차 그늘집 09.07 264
1342 ESTA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 아직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 그늘집 09.06 264
1341 취업이민, 이제는 ‘PERM→I-140→영주권’ 세 단계보다 문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늘집 09.04 258
1340 이민 심사 다시 느려졌다…“접수만 하면 끝” 아닌 장기 대기 시대 그늘집 09.03 315
1339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영주권은 멈췄다…길어지는 부부의 기다림 그늘집 09.02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