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0 5,790 2020.07.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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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중 영주권 문호

 

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8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계속 오픈되었으며 3순위는 거의1년 진전되었으며 3순위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1년 진전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3주 , 한달~두달,오픈 등 제각각으로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가 20일 발표한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와 취업이민 2순위는 오픈 되었으며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거의 1년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1년 진전 되었습니다.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EB-5)은 모두 오픈돼 8월 에도 계속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가능일일과 접수가능일은 2~6주 , 한달~두달, 오픈 등 제각각으로 나왔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8월 14일로  5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도 2015년 6월 8일로 5주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7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6월 1일로 5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6 년 3월 15일로 6주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6월 1일로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9 년 5월 8일로 3주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9월 8일로 2주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7 년 9월 1일로 2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0/visa-bulletin-for-august-2020.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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