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EB-4)

그늘집 0 2,200 2020.01.30 19:28

ed5cc81a60e1f4c1993b2f15fde94607_1580430
 

종교이민(EB-4)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피신한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미국은 1891년부터 목사의 이민을 허락하였습니다. 새 이민법에 의해 성직자 및 종교 관련 근로자는 취업 이민 제4순위로 특별 이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 이민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수 있습니다. 안수받은 종교 관계자이며, 다른 하나는 안수받지 않은 일반 종교 관계자입니다.

 

종교 이민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전 2년 동안 같은 종교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 기관은 미국 연방 세무국에서 인정하는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Tax Exempt)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고자 하는 교회 자체에서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종교 교단의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또한 초청하는 종교 기관은 목사님을 초청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소유한 교회여야 합니다.

 

간혹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은 신청 전 바로 2년 경력을 제출할 수가 없어서 신청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교 수업 시간과 교회 봉사 시간을 정리하여,4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안수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예로는 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주일 학교 선생 등입니다. 취업 이민이나 가족 이민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간혹 종교 이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이 교회 반주자 경력이 있다 하여 교회 반주자로 종교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음악과를 나와서 교회 반주자로 신청하는 자보다 종교 이민 패티션 받을 확률이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일치하는 교회 직종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교관계 종사자에게 노동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민신청을 직접하게 해주는 제도는 원래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인데, 임시로 다른 분야 종교관계 종사자들에게까지 확대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시 목회자에게만 허락 해주는 경향으로 바뀌었읍니다.

 

교회 반주자나 지휘자등은 예전에는 해주었으나 2004년 부터는 거의 안 해주고 있어 요즘에 와서는 가능하면 일반 이민으로 진행 하는게 안전 합니다. 목회자의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R 종교비자 2년 후에 종교 이민 신청하는 것 보다, 아예 일반이민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빨리 받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2 순위로 진행 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종교관계에 종사하고 있고 적어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교단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있다는 것은 월급을 받으며 풀타임으로 일 한것이 원칙입니다. 사무직원, 관리직 등은 종교관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06년 부터는 종교이민을 신청하면 심사 과정의 하나로서, 반듯이 이민국직원이 교회에 직접 나와 조사를 하고 난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간이 많이 걸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한번 나왔다 가면, 그 기록이 이민국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청하면 아주 빨리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d5cc81a60e1f4c1993b2f15fde94607_1580430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4478
827 미국 입국금지 해결해 드립니다. 그늘집 03.24 25
826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 그늘집 03.11 50
825 취업영주권 케이스의 우선일자 획득 및 상실 그늘집 03.08 42
824 영주권 접수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그늘집 03.04 46
823 무비자(ESTA)로 자주 방문하면 문제가 되나? 그늘집 02.29 48
822 이민국의 영주권 추가서류요청 그늘집 02.15 91
821 2024년 3월 영주권 문호 그늘집 02.11 80
820 재입국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의 차이점 그늘집 02.06 104
819 2024년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 인상 예정 그늘집 01.31 136
818 시민권자 부모 영주권 인터뷰 없이 80일만에 영주권 승인 그늘집 01.25 108
817 최근 이민국의 잘못된 STEM OPT 거부 그늘집 01.22 120
816 2024년 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1.12 153
815 STEM 전공자 비자,영주권 승인에 유리 그늘집 01.11 195
814 미국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그늘집 01.08 114
813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그늘집 2023.12.23 166
812 영주권자 자녀초청(F2) 그늘집 2023.12.21 125
811 2024년 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23.12.13 108
810 투자이민(EB-5) 거절 그늘집 2023.12.11 102
809 거절된 케이스 변호사 역활 그늘집 2023.12.04 120
808 다가오는 미국내 비자 갱신 파일럿 프로그램 그늘집 2023.12.01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