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비자(EB-5 Investor Visa)

그늘집 0 1,135 2023.07.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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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비자(EB-5 Investor Visa)

미국 취업이민 5순위인 투자이민비자(EB-5)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비자로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의 IPO(Immigration Investor Program Office)에서 관리하는 EB-5 비자는 고용을 늘리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0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EB-5 처리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첫단계인 투자이민청원서(I-526 양식)를 처리하는 데 30~71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자는 비자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EB-5 지원자를 위한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이민국 신속승인(Expedite Processing)요건에 적합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해당되어 투자이민청원(I-526)을 6개월 전후로 승인 받을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영사 처리(consular processing)를 통해 영주권이 승인되기까지 6개월전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은 서비스 센터에 따라 7.5개월에서 45.5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식별 처리 시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USCIS 온라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문호(Visa Bulletin)에서 영주권 발급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B-5 비자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에 투자는 8 CFR § 204.6에 의해 결정된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근로자가 채울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를 최소 10개 만들거나 유지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설립된 회사에 투자해야하고 사업이 그 이전 또는 그 날짜에 존재했다면 본질적으로 구매 또는 급격한 구조 조정으로 인해 새로운 회사여야 합니다. 투자는 전체 가치 또는 직원 수의 40% 확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EB-5 비자의 목적상 사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법인,합작 투자,비즈니스 트러스트,개인 기업,지주 회사,협력 관계,기타 공공 또는 개인 소유 구조 중 하나여야 합니다.

자본 투자는 현금,장비,목록,기타 재산,담보부채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투자 가치는 투자 영역에 따라 특정 최소값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원이 제출된 경우 투자 금액은 최소 105만 달러여야 합니다. 즉, 농촌 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인 목표 고용 지역(TEA)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소 $800,000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의 지역 센터에 위치하는 경우 투자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또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경우에는 10개의 새 직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기업”에 대해 약간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는 최소 2년 동안 존재했으며 출원일로부터 1~2년 이내에 순자산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순손실을 경험한 사업체입니다.

EB-5 투자자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하려면 지원자는 먼저 다음을 보여주는 증거와 함께 I-526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 벤처에 투자한 경우
해당 지역이 실제로 TEA임(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가 관리자로서 사업에 참여할 것
새로운 10명의 풀타임 신규 직원이 필요합니다.
청원 후 2년 동안 직원 수가 투자 전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문제가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526 양식에 대한 USCIS 지침(instructions for Form I-526)을 참조하십시오.
I-526 양식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영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DS-260 양식을 작성하고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신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I-485 양식을 제출하고 많은 경우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성공하면 신청자와 신청에 연결된 모든 가족 구성원은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2년 기간이 지나면 신청자는 영주권에서 조건을 제거하기 위해 신청해야 합니다. 즉, I-82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이 과정의 일환으로 직원 수,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 및 회사에 투자된 총 자본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상업 기업의 상태와 관련된 문서를 수집해야 합니다.

조건이 제거되면 신청자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이 부여되며 이는 영주권을 갱신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B-5 투자자 비자의 총 비용은 신청자가 어디에서 제출하는지에 따라 $4,020에서 $4,900 사이입니다.

우선 신청자는 I-526 양식을 제출하기 위해 $,367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미국 외부에서 신청하는 경우 영사 처리를 통해 비자 신청 처리 수수료로 $345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총 $4,020은 국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I-485 양식을 제출하는 데 $1,140와 생체 인식 서비스에 $85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총 $4,900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I-526 )을 접수한 후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EB-5) 진행기간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E-2비자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EB-5 비자 프로그램은 적격 투자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능력, 국가 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 세계 최고의 교육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 원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을 향한 장기적인 경로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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