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 받은후 시민권자와 결혼

그늘집 0 1,019 2023.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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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 받은후 시민권자와 결혼

미국에 수많은 불법체류자가 있지만 실제로 이민국에 적발되어 추방재판을 받는 경우는 흔한일이 아닙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범죄를 저질러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나 혹은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방절차 회부통보서는 “Notice to Appear (NTA)”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떤분들은 무슨 뜻인지를 몰라 NTA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추방재판에 출두하지 않아 재판을 통해 곧바로 추방명령이 난 사실 자체도 모르고 나중에야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민법원의 추방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분들은 미국시민과의 결혼만으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수십년이 흘러도 추방명령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니다.

먼저 추방명령이 언제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전화 1-800-898-7180 으로 전화해서 안내의 지시대로 신청인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전화응답으로 언제 어디에서 추방명령이 나왔는지 알려 줍니다.

추방명령을 판결한 이민판사가 있는 이민재판정에 추방케이스 재심(Motion to reopen)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방케이스 재심은 이민항소위원회(BIA) 가 아닌 이민재판정에 해야만 합니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추방 명령을 취소시키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방 명령이 나온 지 90일 내 재판 속개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추방명령이 내린지 90일 이내에 본인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구제책이 생긴 경우 추방재판의 속개를 요청해 그 추방명령을 취소하고 새로운 구제책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구제책의 예로는 가족이나 직장을 통한 영주권 신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은 새로운 구제책으로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날자 등을 비롯해 영주권 신청을 위한 모든 자격요건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영주권자 배우자나 고용주가 몇 년 전에 이미 I-130이나 I-140 등의 이민 초청서를 접수시킨 경우라도 아직 영주권 신청을 위한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면 추방재판 속개 요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반면,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우선순위의 기다림 없이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보증 등을 포함한 영주권 신청을 위한 그 외의 모든 자격조건이 완비되었을 경우 그 추방재판의 속개는 통상적으로 매우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을 근거로 한 재판 속개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추방 명령이 나온 지 90일이 지났더라도 만약 추방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에 근거한 것이라면 시간에 관계없이 재판 속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추방 명령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고 그 조언에 따라 추방재판에 참석한 것보다 더욱 큰 피해를 받았다면 최종명령이 나온 지 90일이 지났더라도 추방재판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90일의 조건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변호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아는 즉시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 속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그 담당 변호사를 주변호사협회에 고발해야 하며 당시의 증인들의 진술서, 변호사와 계약서 등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출해야만 그 재판 속개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이민 검사 측과 합의로 재판 속개의 공동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추방재판 과정 중에는 아무런 구제책이 없어 잠적하였으나 그 후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 등을 통해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나 과거의 추방 명령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이민검사측과 재판 속개를 공동 신청함으로써 90일 조건의 유예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민 검사가 동의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본인이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심각한 장애가 있는 시민권자 자녀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등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민 검사의 공동 발의를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입니다.
만약에 재판에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추방재판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두명령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이민국에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주소로 출두명령서를 보낸 경우에는 그 주소에서 더 이상 살지 않더라도 이민당국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 입니다.

90년대 이후로는 거의 예외 없이 추방재판의 불참은 추방 명령으로 이어졌으나 90년대 이전에는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명령이 아닌 추방재판의 행정적 종결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정적 종결의 판결이 나왔다면 이는 최종 추방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추방명령 90일 내 추방재판의 속개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관계없이 어느 때라도 추방재판의 속개를 요청해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추방재판에 참석하지않아 추방케이스 재심을 신청할경우 추방재판에 참석하지못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유는 주소가 잘못되어 추방명령서를 전달받지 못한경우입니다.

이민재판정에서 추방케이스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추방재판에 참석하지못해 받은 추방명령이 취소되고 판사를 통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추방재판을 받는 사람이 추방되면 얼마나 힘들어질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추방됨으로서 미국에 남게되는 시민권자의 고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승인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도 추방명령을 어긴 것과 같은 처지입니다. 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결정권한은 이민국이 아니라 이민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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