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회사의 세금 보고

그늘집 0 3,313 2023.01.03 11:18

bf28d4d7db8acb133c30b883b299c3b8_1672762
 

스폰서 회사의 세금 보고

해마다 회사가 세금 보고를 할 때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과 이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회사의 세금 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능력(financialability)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석사 학위가 있거나, 학사 학위와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학사 학위가 있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스폰서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 스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 취득은 시간 문제 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적으로 튼튼했던 회사도 요즘은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극단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취업이민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노동청으로 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 받게됩니다.

회사는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연방세금보고(Federal business tax return)에 순자산(Net CurrentAsset)이나 연간 순이익(Net Income)이 영주권 신청자가 주노동청으로부터 책정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를통해 취업이민을 수속하는경우에는 별도의 재정증명 서류없이 재정 담당 오피서의 편지로 대체됩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 비자(H-1B, J-1, O-1,P-1, P-3, E-2등)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이 입증되지 못하면, 이민국은 고용주 회사가 제출하는 이민청원 (Immigrant Petition)을 거절하게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bf28d4d7db8acb133c30b883b299c3b8_1672762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62 이민국, CSPA 연령 계산 정책 업데이트 그늘집 2025.08.11 1063
1061 서류 미비 이민자의 취업 그늘집 2025.08.08 941
1060 서류 미비 이민자 헌법상의 권리 그늘집 2025.08.07 1018
1059 소송으로 I-94 수정 및 불법 체류 신분복원 성공 사례 그늘집 2025.08.05 1110
1058 트럼프 행정부, 법정에서 하루 3,000명 체포 ‘할당량’ 부인 그늘집 2025.08.04 1103
1057 외국인 등록 및 14세 자녀의 영주권 갱신 그늘집 2025.07.30 1032
1056 ‘초당적 이민 개혁’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그늘집 2025.07.29 1119
1055 국무부, 9월 2일부터 대부분의 비자 신청자 대면 인터뷰 필수 그늘집 2025.07.28 1013
1054 투자이민 비자(EB-5) 프로그램의 모든 것 그늘집 2025.07.25 1130
1053 미국 영주권의 문, 취업이민 3순위(EB-3) 그늘집 2025.07.24 1149
1052 사면신청(Waiver) 노하우 그늘집 2025.07.23 1020
1051 E-2 비자를 통한 아메리칸 드림 실현의 길 그늘집 2025.07.22 1077
1050 “훌륭한 아이디어가 크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U 비자 프로그램 그늘집 2025.07.21 995
1049 결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 그늘집 2025.07.18 1292
1048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인 ‘존엄성법(The Dignity Act)’ 그늘집 2025.07.17 1229
1047 양당 합의 법안, 특정 불법 이민 노동자에게 합법적 지위 부여 그늘집 2025.07.16 1146
1046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25.07.15 1141
1045 승인된 H-1B 비자 시작일 이전의 F-1 비자 여행 그늘집 2025.07.14 1128
1044 기소 재량권 및 집행 우선순위 그늘집 2025.07.11 1205
1043 취업이민 1순위(EB-1) 그늘집 2025.07.10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