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DACA 신청서 접수시작

그늘집 0 4,656 2020.12.07 21:09

2c9a79ac124b15069b9c5fa8d4ab031b_1607393 

 

이민국, DACA 신청서 접수시작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판사의 명령에 따라 청소년 때 미국으로 이주한 불법이민자를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국토 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은 12월7일 월요일 웹 사이트에 새로운 신청서 2 년 갱신 청원서 및 일시적 미국 출국 허가 요청을 받고 있다고 게시했습니다.

 

이 발표는 트럼프가 2017 년 9 월 DACA를 종료 한 이후 신청할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워킹퍼밋과 해외여행허가서의 신규나 갱신 신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가 프로그램 종료 방식에있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한 후 국토 안보부는 원래 2 년이 아닌 1 년 허가에 대해서만 갱신 신청을 수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ACA는 현재 약 650,000 명의 사람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취업 허가를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지만, 어릴 때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한 특정 이민자들이 일하고 일반적으로 추방에서 면제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프로그램 승인을받은 사람은 신원 조회를 통과하고 자격을 유지해야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1 월 취임 할 때 DACA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옹호자들은 DACA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1,100 만 명의 이민자들을 합법화하기위한 의회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DACA 혜택을 받으려면 만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왔으며 현재 학교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졸업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30세까지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범죄자와 반복된 경범죄자 등 형사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분류되면 이번에 구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조치유예(Deferred Action)의 해당자는 현행법규상 경제적인 필요성(economic necessity)의 입증을 통해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이민국의 심사를 통해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조치유예의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및 이민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후 최종결과를 회신받기 까지는 평균 6개월이상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바이든 당선인은 DACA 제도 회복과 이민정책으로 인한 비인도적 불법입국 가족 분리(inhumane separation)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한 뒤 DACA 수혜자인 소위 드리머(dreamers)의 학자금 대출 및 연방정부의 무상 장학금(Pell Grants) 신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이한 사정 또는 우려 되는 점이 있다면 신청 전에라도 공신력 있는 비영리 단체나 신뢰받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고 의뢰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2c9a79ac124b15069b9c5fa8d4ab031b_1607393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25 245(i) 조항, ’아직 끝나지 않은 구제의 문’ 그늘집 2025.11.12 773
1124 “연방노동부, 처리 재개 – PWD 및 PERM 일정 업데이트” 그늘집 2025.11.12 699
1123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법 VAWA – 이민 신분의 두려움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그늘집 2025.11.10 812
1122 “당뇨병·비만도 이민 비자 거부 사유?” – ‘건강심사’ 강화의 법적 파장 그늘집 2025.11.07 769
1121 이민국 인터뷰의 재량: ‘불성실 태도’도 거부 사유가 되나요? 그늘집 2025.11.06 878
1120 미군 입대를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그늘집 2025.11.04 976
1119 미국 입국에 문제 있습니까? 그늘집 2025.11.01 840
1118 “미국 입국심사 강화 – 학생·방문자도 노출된 위험” 그늘집 2025.10.31 805
1117 출두통지서(NTA) 발부 확대… “이민국의 재량, 추방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늘집 2025.10.30 912
1116 DHS, 취업 허가 자동 연장 종료 그늘집 2025.10.29 900
1115 영주권(I-485) 및 시민권(N-400) 거부의 필수적 사유와 재량적 사유 그늘집 2025.10.28 931
1114 구금·추방 절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그늘집 2025.10.27 876
1113 EB-3에서 EB-2로의 업그레이드 – “빠른 영주권을 위한 전략적 선택” 그늘집 2025.10.24 1011
1112 시민권자 배우자 사면(I-601 WAIVER)을 통한 이민비자 그늘집 2025.10.22 913
1111 취업이민1순위(EB-1A) 강세 속 2순 NIW 승인률 하락세 그늘집 2025.10.21 951
1110 취업이민 진행 중 TUB, 인터파일, 또는 새로운 I-485 제출 그늘집 2025.10.20 913
1109 탁월한 기업가를 위한 O-1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기 그늘집 2025.10.17 1053
1108 투자비자(E-2) 사업체 선정, “비자를 위한 투자”보다 “성공을 위한 투자” 그늘집 2025.10.16 1002
1107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25.10.15 976
1106 미국 입국심사 강화… “신속 추방 명령(ERO)” 발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그늘집 2025.10.1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