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오류 표시' 추가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 불법 이민자들의 고용을 막기 위한 ‘종업원 고용자격확인서’(I-9)의 새 양식이 11월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최종 확정된 새 I-9 양식은 11월22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계도기간으로 2017년 1월21일까지 2013년 3월8일자로 변경된 기존 I-9 양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1월 22일부터 반드시 새로운 버전의 I-9 양식을 작성해 이민국으로 보내야 한다.
새 I-9 양식은 온라인으로 기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변경됐다.
새 양식은 일부 항목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것을 표시해주는 기능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소셜시큐리티번호나 ID번호 개수가 부족하게 입력되면 이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밖에 성전환자나 이름을 바꾼 신청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섹션 1에 있는 ‘other names used’ 대신 ‘other last names used’로 변경되며 각 양식마다 고유 QR 코드가 부여되는 점도 새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