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Privacy Act)

그늘집 0 3,411 2016.12.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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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는 연방 기관에 접수되거나 신청자와 관련된 서류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서류가 접수된 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기관에 접수했던 서류의 사본을 받을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접수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국(US-CIS) 이민세관단속국(ICE) 국경세관보호국(CBP) 그리고 이민행정법원(EOIR) 등이며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는 ‘G-639’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어느 기관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 곳에 요청이 가능하며 신청의 횟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FOIA 신청은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으며 본인이나 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 신청인의 서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한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FOIA 신청 시 찾으려고 하는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기재한 정확한 이름 철자나 외국인등록번호인 A # 등을 알고 있다면 FOIA 신청 후 서류를 받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된 서류나 접수된 서류에 기재된 정보등이 불확실할경우 서류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서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찾고자 하는 서류에 적힌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라면 기억나는 모든 경우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이민국은 외국인의 서류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본인의 A넘버를 기재하면 서류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FOIA 신청을 할때 신청하는 이유가 있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의 정보를 찾고 싶어 신청하는것으로 이는 고유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FOIA 신청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도 없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면 당당하게 신청을 하시라고 권장 합니다.

특히 미국에 오래동안 불법체류 신분으로 계신분들은 본인의 이민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하고계신분들이 거의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나 상황을 정확히 알지못한경우가 있습니다. 여려번 이사를하면서 서류를 분실한경우도있고 자신의 체류신분을 브로커에게 의뢰해서 자기도 모르는 서류가 이민국에 체출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FOIA 를 이용해서 자신의 모든 서류의 카피를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보내게 되면 수 개월 후 CD에 신청인의 모든 이민국 이민관련 서류를 보내주게 됩니다.

FOIA 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서류를 받게되면 리뷰를 미리 꼼꼼히 해 둔다면 자신의 현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신청, 또는 추방재판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파악 할수 있게 됩니다.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FOIA를 신청해서 추방재판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입니다. 그외의 사람들도 FOIA 를 신청을 해서 받아두면 유익하게 사용될수 있겠습니다.

이민법에 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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